‘트래픽’이란 어떤 통신장치나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負荷)를 말한다. 흔히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MB(메가바이트)의 음악 파일을 10명이 전송받았다면 30MB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게 된다.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동일한 인터넷 회선에서 트래픽이 높아지면(즉 전송되는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인터넷 이용자가 많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라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처럼) 회선을 증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권위 ‘초등생 일기검사 인권침해’ 논란 (4.8)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교사들의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관행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테러 위해 국제금융거래내역 접근권 확보 추진 (4.11) 미국이 테러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자국 은행들의 국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등 권한의 오용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열람 (4.12) 전라북도 내 14개 중고등학교, 급식비 못낸 학생 잡으려 지문인식기 설치 파문 (4.12) 인터넷 경품응모 대행 사이트, 개인정보침해 심각 (4.13) 정통부, KT ‘소디스’ 750만원 과태료 부과 (4.14) 인터넷 본인 인증 때 주민번호 쓰지 않아도 된다(4.15)
최근 영국의 BBC방송은 자사의 방송콘텐츠를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P2P기술을 이용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목 : [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채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채취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지문정보와 그 강제채취는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 결정에 앞서서, 개인의 지문정보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이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개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치안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는 전제 하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2항(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를 규정한 내용이다)에 “지문”이라고만 하였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열손가락지문제도는 법률상의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집, 처리,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열손가락지문을 날인하고, 그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통합 수집,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5년 5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99헌마513사건
청구인 오○○, 같은 홍○○은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피청구인 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고만 한다)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4헌마190 사건
청구인 이○○, 같은 최○○, 같은 정○○는 모두 1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 법리적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 못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분노한다 –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정보 임의사용에 대하여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법률의 정의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헌정질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다수 의견이 현행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정보를 이용한 임의적인 경찰수사관행을 합헌으로 해석했다. 3인의 반대의견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해석의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면밀한 법률적 해석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견해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법률유보의 원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자
일시 : 2005년 5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기자실
[ 순 서 ]
* 사회 : 타리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발표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모니터링 결과 세부 설명 …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입장 및 향후 계획 설명 … 지음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노회찬 의원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3개 인권단체),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레즈비언
[성명서]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브라질은 에이즈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90년대 초반 에이즈 치료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다. 그 핵심은 초국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비싼 에이즈치료제를 브라질내에서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브라질의 에이즈치료정책은 국영연구소와 국영제약회사를 통해 에이즈 치료제 생산을 안정화시키고 획기적인 가격인하를 가져옴으로써 1997년부터 무상공급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국영연구소가 보건국, 주, 지방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게 함으로써 수익성이 아닌 “브라질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현재 브라질에 공급되고 있는 16개의 에이즈치료제중 7개를 자체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에이즈프로그램 예산 중 수입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1999년에 50%, 2004년에 80%로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애보트, 길리어드, 머크, 로슈사에서 생산하는 에이즈치료제 lopinavir/ritonavir, tenofovir, efav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