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성명](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성명서]

(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인권은 공장의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작업장에 있는 동안에는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 뿐 아니라 생각까지 회사의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인권이 박탈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현대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는 철저한 자본의 도구가 되어 최후의 일초까지
노동을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특히 최근의 첨단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를 전천후로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경향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 감시의 대표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최근 (주)대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익산 2공단에 소재한 (주)대용에서는 지난 7월 22일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룻밤 새 작업장에 CCTV들을 설치하였다.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던 대용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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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명] 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By | 입장

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 수요일, 브라질 정부는 넬피나비어에 대한 특허취소와 강제실시를 발표했다.

지난 22일, 브라질 정부는 강력한 에이즈치료제인 넬피나비어(Nelfinavir: 상품명 비라셉트(Viracept))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가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최초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 약물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제약회사를 통해 특허 하에 있는 약물들을 일반약으로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97년 이후 브라질은 에이즈에 의한 사망률과 새로운 에이즈 감염율을 50%까지 낮추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다. 비라셉트는 에이즈에 대한 칵테일 요법에 사용하는 12가지 약물 중 하나인데, 이 하나의 약값이 전체 재정의 무려 28%를 차지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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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뻔뻔한 성폭력 가해자 이정내 기자와 오만한 언론권력 연합뉴스를 규탄한다!

By | 입장

[규탄 성명]

뻔뻔한 성폭력 가해자 이정내 기자와 오만한 언론권력 연합뉴스를 규탄한다!
– 연합뉴스에 대한 취재 거부를 결의하며 –

근 1년 동안 기다려왔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센터가 존재하는 한, 이정내 기자와 연합뉴스의 언어 성폭력을 기억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폭로, 규탄할 것이다.

연합뉴스 이정내 기자는 지난 2000년 8월 27일 발송된 자신의 오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정정보도를 요청하던 본 단체 장여경 정책실장에게 ‘싸가지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본 단체는, 이는 기자의 본문을 망각한 발언일 뿐 아니라, 명백한 언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정내 기자 및 연합뉴스 측에 사과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정내 기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당사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거부하였다. 또한, 센터는 지난 해 2회에 걸쳐 연합뉴스에 공문을 보내, 이정내 기자의 언어 성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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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올해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우리는 ‘해적질? 공유!’ 홈페이지(http://freeinternet.jinbo.net)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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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 요구
– 사실상 서비스 폐쇄를 요구해 탄압 의혹 제기 –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어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호스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게시판에 올라온 라는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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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By | 입장, 행정심의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지난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윤리위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이노스쿨측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이노스쿨
홈페이지가 자퇴, 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제3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근거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노스쿨을 폐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재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16조 등은 그
기준(불온)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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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성명]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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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족쇄 풀리다 –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 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좨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하면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아름다운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던
요즘이었다. 특히 인터넷이 가진 자들의 인터넷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사건이었다.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1997년 중앙노동위원회, 1998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계속 법정에서 시간을 끌어 왔다. 이에 평생을 삼미특수강에서
일해온 노동자 182명은 5년 가깝게 전국의 거리에서 눈물과 땀으로 싸워 왔다.
김수환 추기경, 여야 국회의원, 국제자유노련 등 국내외 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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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사이트 파업을 마치며

By | 입장

[정보통신검열반대 성명]

사이트 파업을 마치며
– 인터넷의 자유는 계속 지켜야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

7월 1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로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며 가상연좌시위 등 온라인 시위가 제한된다. 우리는 이에 반대하며 6월 29일(금) 정오부터 7월 2일(월) 정오까지 ‘사이트 파업’을 진행하였다. 집계된 곳만 500여 홈페이지들이 사이트 파업에 동참하였으며, ‘사이트 파업’의 공식일정을 마감한 이 시간에도 계속 파업을 진행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이트 파업’의 물결은 거대한 것이었다. 전면 파업에서 부분 파업까지, 큰 규모의 단체에서 작은 규모의 단체까지, 커뮤니티에서 개인 사이트까지, 참가폭과 방법은 다양했다. 이것은 이번 사이트 파업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 모두가 함께한 ‘투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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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전자건강카드 반대 –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By | 입장, 전자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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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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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자주민카드’라는 악령과 싸웠던 우리는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다시 ‘전자건강카드’라는 유령을 만나야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IC칩(전자칩)이 삽입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증을 전자건강카드로 작성한다고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건강보험재
정건전화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전자건강카드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자건강카드는 제2의 전자주민카드이다

전자건강카드에 사진, 지문과 같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삽입되
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신분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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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무단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는 불건정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안티사이트, 자살사이트, 폭탄 사이트 등 소위 ‘반사회 사이트’라 불리는 사이트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침으로 해서,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들에 대해 과도하게 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자의적 정당성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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