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sprycel)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네 번째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열렸다. 2008년 1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BMS(Bristol-Myers Squibb)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3월 14일 첫 번째 조정위원회가 열린 이후 이미 2달 가까이 지난 이 날, 스프라이셀의 약값은 한 캅셀에 55,000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으로 결정됐다. 성인 하루 복용량이 두 캅셀이니, 백혈병 환자들은 하루에 11만원, 1년이면 약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이성환 위원장은 이 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55,000원은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지 않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이야기 했다.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은 2006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새로운 약가결정방식인,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 약가 협상이 결렬된 첫 번째 사례다. 포지티브 리스트란, 효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성이 좋은 약을 선별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국내 판매를 위해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양자 간 약가협상이 실패하면, 의약품은 복지부 산하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제약회사가 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여, 약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복지부는 “직권으로 해당 약을 보험에 등재시킬 수 있다”고만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이성환 위원장의 인터뷰 발언은 복지부의 ‘직권등재’가 제약회사의 공급 거부 앞에서는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