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안은 17대 국회에서 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17대 국회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2009년 11월 4일 이종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있으며,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은 우리사회의 기술, 문화 등 지식 자산을 재산적 가치를 우선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식 고유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습니다. 소위 돈 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학문과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능을 산업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지적재산권법의 상위에 위치함으로써, 기존 지재권 관련 법률에 내재한 고유 목적 및 가치를 형해화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