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장치법의 문제점
전자팔찌는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감시제도일 뿐이다
전자발찌제도는 범죄자의 위치를 감시하는 제도로 그 자체로 범죄자의 교정효과가 있는 제도가 아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면 그 동안에는 감시받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 재범을 자제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범죄자의 위험성이 교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발찌를 찬다고 범죄자의 위험성이 교정되는 것이 아닌데, 5년 동안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 동안은 범죄자에게 심리적 위하감을 줌으로써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이후를 생각하면 이는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정치적인 상징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위험성을 치료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심리치료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는 일이다. 성폭력범죄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위험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면 국가는 그 위험성을 교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징역형 복역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쨋거나 현행 형사사법의 틀 내에서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훨씬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전자팔찌가 재범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자발찌의 착용이 재범방지효과가 있다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고, 외국에서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단순한 위치추적만으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알 수 없으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도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그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떤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실제 범죄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전자발찌의 착용이 재범방지효과가 거의 없음에 비하여, 그것은 착용자에 대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동반하게 된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전면적인 노출이 불가피하다. 언제 할지 모르는 재범 때문에, 또 할 지 안 할지도 모르는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그의 모든 사생활이 낱낱이 감시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인권침해의 결과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중처벌이다
전자발찌를 통한 감시는 그 자체로 형사제재의 일종이다. 징역형을 마친 범죄자에게 추가로 일정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식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보아야 한다.
전자발찌의 부작용
전자발찌를 통한 24시간 전방위감시체계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노이로제, 신경쇠약 등 정신질환을 유발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