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유엔총회의 제1위원회는 군축 및 국제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시민사회는 ‘사이버 평화와 인간 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에서 시민사회는 국제적인 사이버 보안 논의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미있는 참여를 촉진할 것과 유해한 사이버 작전을 중단하고 사이버 평화를 위한 규범과 메커니즘을 조속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이 성명서에 연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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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버 평화와 인간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원문제목 : Joint civil society statement on cyber peace and human security
원문링크 : Joint civil society statement on cyber peace and human security
일시 : 2022년 10월 13일
작성 :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외 22개 시민단체
1년 전(2021), 시민사회가 제1위원회에 전달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국제 사이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유엔의 몇 가지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위협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는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강조한 몇 가지 우려 사항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온라인 환경의 전반적인 보안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사이버 능력은 사이버 용병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략은 주요 기반시설을 목표로 하고 의료와 같은 중요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ICT) 공급망을 포함한 공급망을 교란하는 등 더욱 빈번하고 정교해졌습니다.
군축 및 군비통제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핵무기를 포함한 기존 무기시스템의 디지털 취약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이버 작전은 주요 민간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작전은 민간인에게 충격을 주는 동시에 불안정한 파급효과를 초래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적대관계에 사이버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의 적용 차원에서 해명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제기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동의 국제법 및 합의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메커니즘과 명확한 규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인터넷 및 연결된 장치는 감시, 해킹, 검열, 인터넷 서비스 및 접속의 의도적인 중단과 같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널리스트, 인권 활동가, LGBT 개인, 여성, 취약계층 및 소외된 사람들 등 사회의 개인과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안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이버 작전의 피해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유엔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논의와 결정은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포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의미있는 참여의 원칙 등 평화로운 ICT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인간중심적이고 권리기반의 접근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ICT에 관한 UN 개방형실무그룹(OEWG, Open-ended Working Group)에 참여하는 비정부 이해관계자 30명 이상에 대해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승인 방식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OEWG 참여방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촉구를 제시합니다.
- 유해한 사이버 역량, 활동, 전략 및 정책의 개발 및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특히 의료(보건)와 정보 인프라를 포함한 주요 공공기반시설 및 서비스, 인터넷의 공공 핵심, 인도주의 부문을 대상으로 한 작전, 사이버 용병 사용; 그리고 사람들, 특히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작전에 대해 우려합니다.
- 비정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협의하여 2019-2021 OEWG에서 합의한 사이버 규범을 이행하고 사이버 역량강화 원칙을 운영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십시오.
-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격차를 해소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현재 UN 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임시적 심의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의미있게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의미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영구적인 UN 포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행동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은 신속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 ICT 환경에서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교류를 수행하십시오. 더 많은 국가가 국제법이 자신들의 사이버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들의 국가적 해석과 이해를 발표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을 재확인하는 ‘법적 확신’(opinion juris)을 항상 제시해야 합니다. 비정부 행위자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 분야의 기존 작업을 중복하지 않고 구축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격차를 매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사이버 작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는 사용되는 기준 및 귀속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지지하고, 법적 및 규범적 한계에 대한 인식과 지지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주도 혹은 국가 지원의 사이버 작전을 규탄할 때 국제법을 적용하거나 UN 규범을 참조하도록 권장합니다.
- 국제 사이버 작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을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 국가는 저널리스트, 인권활동가, LGBT 개인 및 여성 등 취약계층 및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사회의 개인과 집단에 대한 사이버 작전의 차별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인권이사회와 인권최고대표 등 유엔 인권공동체가 출판한 관련 결과물은 이와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합니다.
- 현재 OEWG와 향후 UN 포럼에서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정기적이고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다양한 행위자는 사이버 규범 및 관련 국제법을 운영 및 증진하고, 역량과 회복력을 구축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사이버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확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은 유엔 사이버 대화에 더 잘 통합되어야 합니다.
- 제1위원회, 제3위원회, 유엔 사무총장 및 관련 인권 및 기술기구가 수립한 것을 포함하여 사이버 관련 문제 및 디지털 보안에 대한 다양한 프로세스 간의 상호보완성 및 의사소통을 모색하십시오.
연명 단체
이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전달되었습니다.
앨리슨 피틀락(Allison Pytlak),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 여성 연맹
이 성명서에 연명한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Campaña Colombiana Contra Minas and SEHLAC
Center for Peace Education-Miriam College
Centre for Multilateral Affairs
Centre for Feminist Foreign Policy
CyberPeace Institute
Derechos Digitales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FMA)
Fundación Karisma
Global Partners Digital
ICT4Peace
Igarapé Institute
Jokkolabs Banjul
JONCTION
KICTANet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Media Rights Agenda Microsoft
Pax Christi-Pilipinas
Project Ploughshares
Red en Defensa de los Derechos Digitales
SEHLAC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orld Federalist Movement –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