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권한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요청
-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어제(3/30)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원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국감넷이 제안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는 △국정원의 권한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국정원의 민간사찰⋅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 등 4개 영역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유예기간 삭제’, ‘국정원의 신원조사권한 삭제와 인사검증 활용 금지’ 등 모두 12가지다.
-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20년에는 국내정보담당관(IO) 제도의 폐지, 대공수사권의 이관 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던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는 국정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시행을 3년간 유예했을 뿐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국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직무범위와 관련해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대응조치’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국정원 권한으로 추가시킨 반면, 국정원에 대한 감독장치로 제안된 정보감찰관제는 도입되지도 않았다.
- 2021년 초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과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인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실이 담긴 국정원 문서들이 속속 공개ㆍ확인되고 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직전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간에 대한 사이버사찰’의 위험이 강하게 제기되어 온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가 사실상 국정원 주도로 진행되었다. 개혁 대상인 국정원의 권한이 축소되기는커녕 그간의 개혁 성과를 무위로 돌리며 자신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 역대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정원은 설립 목적인 ‘국가안전보장’ 대신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복무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간첩조작, 국내 정치와 선거 개입 공작 등 온갖 불법행위를 벌이며,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지탄을 받아왔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정원은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권력기관으로 꼽혀 왔다. 국감넷은 윤석열 당선인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장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책임졌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는 국정원 개혁은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끝
▣ 별첨 : [정책자료] 인수위에 제안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 , PDF 다운로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
– 국정원의 권한 축소
1. 대공수사권 폐지(경찰로의 이관)의 유예기간 삭제
2. 「국가정보원법」 상 조사권, 대응조치 삭제
3. 신원조사권한 폐지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 상 관련 규정 삭제, 국정원의 인사검증 활용 금지
4.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폐지와 타 기관으로의 이관
–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5. 국정원의 내부통제 장치로서 정보감찰관 신설
6.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7.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의 공개
–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8.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9. 공공기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권한의 이관
– 국정원의 민간사찰⋅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
10. 정보공개청구여부와 무관하게 사찰피해당사자에게 사찰문건 공개
11. 사찰정보 공개 및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12. 민관합동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