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이버사찰기구로 부활시키는 법안 반대
정보기관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부적절
국감넷,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의견 제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16) 지난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이하 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말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국정원의 직무에 추가되면서 김병기 의원안은 사이버보안 관련 국정원의 직무와 권한을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7년 국정원이 발의한 안보다 국정원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 국감넷은 김병기 의원안의 문제점으로 첫째, 국정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의 문제, 둘째,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 및 통제 우려, 셋째, 정부부처 및 업계에 대한 국정원의 통제력 강화, 넷째, 사이버 조사권을 통한 내국인 사찰 우려, 다섯째, 용어의 모호성과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 부족, 여섯째,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국정원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 정보통신망에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민간기업에 대한 사찰 및 통제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끝.
▣ 붙임1 :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PDF)
국정원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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