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소식지

감시앱설치 거부한 노동자에 대한 징계 무효 소송 승소

By 2018/08/16 12월 14th, 2018 No Comments

자료 : 뉴스타파 뉴스화면

◈ 감시앱설치 거부한 노동자에 대한 징계 무효 소송 승소

회사가 노동자의 개인휴대전화에 감시앱 설치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노동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시앱은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KT는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인 업무지원단 소속 노동자들에게 무선서비스 품질 측정 어플을 개인 단말기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였고 마지막까지 설치를 거부한 한 노동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시앱설치를 거부한 노동자는 진보넷, 전북평화인권연대, 민주노총법률원 등의 지원을 받아 사측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자 승소가 확정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노동관계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회사의 업무지시에 스마트폰, 어플 등 전자장비가 활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회사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전화 어플 뿐 아니라 CCTV, 위치추적 등 회사에서 노동자를 감시하는 모든 기술장치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자의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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