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저작권자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무상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6월 12일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저작권(공연권)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전문점 등에서 상업적음반을 트는 행위(공연)에까지 권리행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영상저작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무상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복제 및 전송 대가 이외에 공연행위 자체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7.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등의 무료상영회도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금지, 형사처벌 대상
개정안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연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월드컵 응원을 위해 길거리 전광판에서 경기 중계를 상영하거나 또는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미 DVD를 구입하였거나 스트리밍의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영상 설비를 갖추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앞서 예시한 공연을 위해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에서만 이용허락 없는 자유로운 공연(공표 후 2년이 지난 영상저작물에 한정)이 가능해져, 개정안 시행 후에는 도심 지역 박물관 등에서는 이 같은 자유로운 공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저작물을 구입했음에도 관내에서 이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 소외 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크다. 참고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전국의 모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이 아닌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영상 감상 설비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가 반대급부 없는 무상 공연에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시킨 이유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부는 개정이유에서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권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정보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둔 것은 저작물이 비단 사고파는 문화 상품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친구가 구매한 음악을 내가 함께 들을 때, 이것을 단지 친구의 구매력에 무임승차했다거나 창작자의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원한 이용자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 문화부의 정책 고객은 오로지 저작권자뿐인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부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위한 저작권 보호에 천착하여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만을 위한 기형적 조직인 저작권보호원을 만든 바 있다. 저작권법의 또 다른 축인 이용자를 위한 정책 예컨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명시된 ‘공정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나 이를 위한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4월 20일 미래저작권 정책포럼 등이 주관하고 문화부가 후원한 ‘문화와 저작권 정책’ 컨퍼런스에서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권 이용자도 저작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용자를 홀대하는 문화부의 저작권 정책 기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입법예고를 위해 5월 2일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2017. 6. 12. 까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시행령 개정안의 초안이므로 추후 보완되겠지만, 이용자의 반대 의견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문화부의 안이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부는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저작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각광받고 있고, 저작권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저작권 보호나 창작자의 권익 향상도 중요한 의제이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나 정보문화향유권의 보장 등 이용자의 이해관계 역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공론장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첨부. 의견서
문화부에 제출한 반대의견서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이유에서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권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정보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둔 것은 저작물이 비단 사고파는 문화 상품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구매한 음악을 내가 함께 들을 때, 이것을 단지 친구의 구매력에 무임승차했다거나, 창작자의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과 같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 행사 가능 범위를 일부 확대(안 제11조 제1호, 제3호 및 제6호)
1) 음악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중요도가 높은 ①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호프집, 커피숍 등), ②종합스포츠시설 및 체력단련장(복합체육시설, 헬스클럽 등)을 추가 포함
2)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면적 3,000㎡이상) 중 기존 시행령 제11조에서 제외되었던 ①복합쇼핑몰, ②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단, 전통시장은 제외)
의견 : 반대
(1) 저작권법 입법취지에 반함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한 취지는 음반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판매량을 증가하게 하는 등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권 제한으로 인한 저작권자의 수입 하락과 음반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판매량을 증가하게 하는 효과 및 이로 인한 문화향유권 확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나, 개정 시행령안에서는 오로지 저작권 제한으로 인한 수입 하락 요인만을 고려한 것으로 저작물의 이용과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와 배치됨.
더욱이 “음악사용률”이나 “영업에서 음악중요도”라는 수치화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명확성 원칙 위반.
(2) 상업용음반의 공연위축으로 해당 음반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계기만 제한
한편 최근 저작권자들이 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권 행사를 강화하면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음반의 공연 자체가 거의 사라진 것에 비추어 보면, 신규로 공연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 역시 재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상업용음반 공연을 포기하거나 그 빈도를 줄임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상업용음반의 공연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상업용음반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계기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3) 국회 입법사항의 우회 시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190616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등 14인))은 저작권법 제29조의 개정을 통해 공연권을 확대하려고 한 바 있으나,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5년 11월 26일) 이번 시행령 개정 역시 마찬가지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회 논의 후 입법이 좌절된 사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음.
(4) 지나친 저작권 행사에 대한 고려 전무
저작권 형사처벌 조항 적용 범위의 조정 없이 공연권 행사 대상만 늘림으로써 상업용음반의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 형사고소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지나친 저작권 행사가 우려되는 데에도 이에 대한 고려 전무
나. 영상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연이 허용되는 대상 시설 및 기간 조정(안 제11조 제7호)
1) 1회 시청ㆍ관람으로 더 이상의 수요가 사라지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자유 이용을 제한하되,
– 농어촌 소재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표 후 2년이 경과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여 소외계층 문화향유 보장
의견 : 반대
(1) 공연권 제한 조항 자체의 형해화 우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도심 지역의 박물관 등이 제외됨으로써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박물관 등이 공연권 제한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하여 도심 소외계층을 포함한 도심 거주 이용자들의 문화향유권이 상당히 제한될 뿐 아니라 공연권 제한 조항 자체가 형해화할 우려.
(2) 박물관 등에서 영상저작물 구입 위축 우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저작물을 구입한 박물관 등에서 이를 상영할 때 또 다시 공연의 대가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영상저작물 공연이 위축 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박물관 등에서 영상저작물의 구입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영상저작권자의 수익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문화향유권만 제한되는 효과를 초래할 것임
(3) 수요대체성에 대한 근거 부족
수요대체를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등에서 공연으로 인하여 비로소 해당 영상저작물의 시청 수요가 급감하였다는 등의 유의미한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전무함.
애초에 박물관 등에서 무상 공연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시청 수요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수요대체성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반대로 최근 개봉작이라 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상업적 흥행에 실패한 영상저작물을 박물관 등에서 기획 공연함으로써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시청 수요가 향상될 여지도 다분함.
DVD 출시일 등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극장개봉일인 “공표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박물관 등에서 공중의 문화향유권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시점을 지나치게 늦추는 것으로, 수요대체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막연히 저작권자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으로 재고되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