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선거법 개정…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기하라!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탄핵이 될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월 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이 중요해졌지요. 현재 선거법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도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진보넷이 오래동안 주장해왔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기 법안 역시 2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선거시기 실명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 19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시기 실명제가 적용되었지요.
국회는 더 이상 구시대적 유물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박주민 의원이 선거시기 실명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인터넷 본인확인없이 이용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선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