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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박주민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By 2016/09/19 3월 30th, 2018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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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난 9월 19일, 박주민 의원이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간 정책,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 삭제, △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2015년 7월 30일,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선관위는 인터넷실명제 폐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진선미, 유승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선기시기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관련 법안이 결국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발의된 ‘선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