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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보도자료{/}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By 2019/11/12 No Comments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1. 오늘(11/12)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이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고,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위해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2. 정보경찰폐지넷의 청원안에는 ▶경찰법의 제3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경직법 제2조 경찰관의 임무 중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경직법상 경찰관에게 개인정보 수집 권한 부여하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3. 정보경찰폐지넷은 청원안을 제출하면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치안정보를 근거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종교기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인권침해 행위라며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12.(화) 10:4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소속 단체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입법 청원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청원소개: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 발언1 :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발언2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 발언3 :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 발언4 :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02-723-5302)

별첨1 : <경찰법> 입법청원안
별첨2 : <경찰관직무집행법> 입법청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