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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로보틱스 민법 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고 및 유럽의회 결의안

By 2017/11/16 11월 20th, 2019 No Comments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7년 2월 16일, 유럽의회


도입

A.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 괴물에서 피그말리온의 고전 신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프라하의 골룸 이야기를 거쳐 ‘로봇’이라는 단어를 만든 카렐 카펙(Karel Čapek)의 로봇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지능적인 기계, 종종 인간의 특징을 가진 안드로이드를 만들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가져왔다.
B. 인류가 전례없이 정교해진 로봇, 봇, 안드로이드 및 기타 인공 지능( “AI”)의 구현 형태가 새로운 산업 혁명을 일으킬 것처럼 보이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고, 모든 사회 계층이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현재, 입법부가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법적, 윤리적 함의와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C. 유연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로봇 및 인공 지능에 대한,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정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D. 2010 년과 2014 년 사이에 로봇의 평균 판매 증가율은 연간 17 % 였고, 2014 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29% 증가했는데, 성장의 주 동력은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와 전기/전자 산업이었다. 지난 10 년간 로보틱스(Robotics, 로봇공학) 기술에 대한 연간 특허 출원은 3배가 되었다.
E. 지난 200년 동안 기술 개발로 인해 고용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로보틱스 및 인공 지능의 개발은 삶과 업무 관행을 변화시키고, 효율성, 저축 및 안전 수준을 높이며,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로보틱스 및 인공 지능은 생산 및 성거래 뿐만 아니라 운송, 의료, 구조, 교육 및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도 효율성과 절약의 혜택을 가져올 것을 약속하면서, 독성으로 오염된 부지를 청소할 때 직면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환경에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준다.
F. 노령화는 생활 조건과 현대 의학의 진전으로 인해 기대 수명이 증가한 결과이며, 유럽 사회가 직면한 21세기의 가장 큰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도전 중 하나이다. 2025년까지 유럽인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고, 80 대 이상 인구가 특히 급격하게 증가할 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 내에서 세대 간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노년층 사람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동적인 것은 사회에 이익이 된다.
G. 장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똑똑하고 똑똑하고 자율적인 기계를 개발하려는 현재의 경향은 경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안고있다.
H. 기계 학습은 데이터 분석 능력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혁신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차별, 정당한 절차, 투명성 및 이해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I. 이와 유사하게, 경제적 전환에 대한 평가와 로보틱스 및 기계 학습의 결과로 초래된 고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로보틱스가 제공하는 부인할 수 없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 구현은 노동 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 고용 및 사회 정책의 미래를 반영 할 필요성을 수반한다.
J. 로봇의 광범한 사용이 자동적으로 직업의 대체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동집약적 부문의 저숙련 일자리는 자동화에 더 취약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생산 과정을 EU로 되돌릴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직종에서 고용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자리의 자동화는 단조로운 수작업 노동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더 창의적이고 의미있는 업무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동화는 정부가 미래의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 유형의 재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및 기타 개혁에 투자 할 것을 요구한다.
K. 중산층이 줄어들고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보틱스의 개발은 부와 영향력을 소수의 손에 크게 집중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L. 로보틱스와 인공 지능의 개발은 새로운 책임 문제를 야기하고 다른 것들은 제거할 수 있는 작업 환경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상사태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자의 디자인 패턴 뿐만 아니라, 사업적 시각 모델(business sight model) 모두에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M. 자동화 경향은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상용화에 관련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보안과 윤리적 측면을 핵심요소로 고려함으로써, 자신들이 생산하는 기술의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N. 유럽 의회와 이사회 규정 (EU) 2016/679(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개입없이 데이터베이스 및 상호간에 통신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기기로부터 여전히 프라이버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데이터 접근 및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될 필요가 있는 점들이 있다.
O. 로보틱스 및 인공 지능의 발전은, 특히 인간의 보살핌과 동반자 관계 영역에서, 그리고 의료 기기, ‘수리’ 혹은 인류 증진의 맥락에서, 개인의 존엄성, 자율성 및 자기 결정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고, 그렇게 설계되어야 한다.
P.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인공 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
Q. 자동화된 알고리즘 의사 결정의 추가적인 개발 및 사용 증가는 의심할 여지없이 사적 개인(예컨대, 사업 또는 인터넷 사용자)과 행정, 사법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소비자, 사업 혹은 권위적 성격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 자동화된 알고리즘 의사결정 과정에 안전장치 및 인간이 통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될 필요가 있다.
R.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몇몇 해외 지역은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과 관련한 규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 역시 그러한 기술의 신기술 적용을 고려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제정하거나 법적 변경을 수행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S. 유럽 산업은 효율적이고 일관되며 투명하게 EU 차원의 규제에 접근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유럽 규모로 사업 모델을 계획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명확한 조건을 제공하면서, EU 및 회원국들이 다른 사람들, 즉 로보틱스와 인공 지능의 개발의 선두에 서 있는 제3의 국가들이 설정한 표준을 채택하고 그것을 감수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규제 표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반 원칙

T. 아시모프의 법칙은 자율성 및 자기 학습을 내장한 로봇을 포함하여, 로봇의 설계자, 생산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법칙들이 기계 코드로 변환될 수 없기 때문이다.
U. 유럽의 사회 기여를 특징 짓는, 본질적으로 유럽적이고 보편적인 인본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는 일련의 규칙들, 특히 법적 책임,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다루는 일련의 규칙들은 유용하고 필요하다. 그러한 규칙들은 로보틱스의 연구, 혁신 및 개발 절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V. 기술 혁명이 인류에게 봉사하고, 발전된 로보틱스 및 인공 지능의 이익이 광범하게 공유되면서도 잠재적인 위험을 가능한 회피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 연합은 로봇 및 인공 지능의 개발, 프로그래밍 및 사용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원칙을 수립하고, 그러한 원칙을 유럽 연합의 규정 및 행동 규범으로 포함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W. 이 결의안의 부록으로 수록된 로보틱스 헌장은 로봇 공학에 대한 윤리 강령을 제안하는 유럽 의회 연구 서비스의 과학예측부(STOA)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로보틱스 기술자의 윤리적 행동 지침, 연구 윤리 위원회 지침, 디자이너를 위한 ‘라이선스’ 및 이용자를 위한 ‘라이선스’를 제안하고 있다.
X. 혁신을 억압하지 않기 위해, 로보틱스와 인공 지능에 대한 미래의 계획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진 모네(Jean Monnet)가 옹호하는 유형의 점진적이고,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을 채택해야 한다.
Y. 로보틱스 및 인공 지능의 개발 측면에서 도달한 단계를 고려하여, 민사적 법적책임 이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법적 책임

Z. 지난 10 년간의 인상적인 기술적 진보 덕분에, 오늘날의 로봇은 통상적으로 인간만이 해왔던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율적이고 인지적인 어떤 측면의 개발-즉,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준 독립적 결정을 하는 능-로 인해 로봇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 작용하고 그것을 상당히 변경할 수 있는 에이전트와 점점 더 유사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봇의 유해한 행동을 통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중대한 문제가 된다.
AA. 로봇의 자율성은 외부 통제 또는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외부 세계에서 결정을 내리고 구현할 수있는 능력으로 정의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성은 순전히 기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정도는 로봇의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AB. 자율 로봇이 많을수록 (제조업체, 운영자, 소유자, 사용자 등과 같은) 다른 행위자의 수중에 있는 단순한 도구로 간주될 수는 없다. 반대로, 이는 법적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이 충분한 지, 혹은 원인을 특정한 인간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힘든 로봇의 행위 및 부작위에 대한 책임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그리고 손해를 끼치는 로봇의 행위 및 부작위가 회피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원칙과 규칙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AC. 궁극적으로, 로봇의 자율성은 기존의 법적 범주에 비추어 그들의 본성이 무엇인지, 혹은 로봇 고유의 특정한 특성과 함의를 가진 새로운 범주가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AD. 현재의 법적 체계 하에서는 로봇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혹은 부작위에 대해 책임 자체를 질 수 없다. 법적 책임에 대한 기존 규칙은 로봇의 행위 또는 부작위의 원인을 제조업체, 운영자, 소유자 또는 사용자와 같은 특정 인간 대리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대리인이 로봇의 해로운 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를 다루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 운영자,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로봇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질 수 있다.
AE. (제품 제조자가 오작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현재의 법적 체계와 (제품의 사용자가 손해를 야기한 행위에 책임을 지는) 해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규칙에 따라, 로봇과 인공 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적용된다.
AF. 로봇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나리오에서는 로봇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에 전통적인 규칙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상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식별하고 그 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AG. 기계가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인지 여부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설계됨으로 인해 전통적인 규칙을 적용하기 불가능한 한, 현재 법적 체계의 단점은 계약상의 책임 영역에서도 명확하다. 이는 새롭고 효율적이며 최신식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규칙은 최근에 발생하여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 개발 및 혁신을 따라야 한다.
AH. 비계약적 책임에 관하여, 지침 85 / 374 / EEC는 단지 로봇의 제조 결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그리고 손해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실제 손해, 제품의 결함 및 선해와 결함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손해만을 다룰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책임 혹은 무과실 책임 체제는 충분하지 않다.
AI. 지침 85 / 374 / EEC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신새대 로봇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예측불가능성을 수반하는, 적응 및 학습 능력을 갖추는 한, 현재의 법적 체제는 그들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로봇들은 자신의 가변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독특하고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환경과 상호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 사용을 위한 로보틱스와 인공 지능의 개발 관련 일반 원칙

1. 스마트 로봇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물리시스템, 자율 시스템, 스마트 자율 로봇 및 그 하위 카테고리에 대한 유럽연합의 공통 정의를 제안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환경과의 데이터 교환 (상호 연결) 및 해당 데이터의 거래 및 분석함으로써, 센서를 통한 자율성 획득
경험과 상호 작용을 통한 (선택적 기준) 자기 학습
최소한 사소한 물리적 지원
행위와 활동을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
생물학적 의미에서 생명의 부재

2. 특정 범주의 로봇이 관련되고 필요한 유럽연합의 국내 시장 내에, 고급 로봇의 포괄적인 유럽연합 등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등록이 필요한 로봇의 분류 기준을 수립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등록 시스템과 등록 명부가 로보틱스와 인공 지능을 위한 지정된 EU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3. 로봇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하며 그것을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로봇과 인공 지능의 개발에서 인간이 지능형 기계를 항상 제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인간과 로봇, 특히 취약 계층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간의 감정적인 연결 가능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고려하고,이러한 감정적 애착이 인간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감정적, 물리적 영향이 야기하는 이슈를 강조한다.
4. 유럽연합 차원의 접근은 내부 시장의 분절화를 피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로봇과 로봇 시스템의 국경간 사용에 있어서 상호 인정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테스트, 인증 및 시장 승인은 하나의 회원국에서만 요구되어야 함을 상기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효과적인 시장 감시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5.이 부문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로봇을 활용하는 로보틱스 분야의 중소기업 및 신생 기업을 돕기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와 혁신

6. 많은 로봇 응용 프로그램이 여전히 실험 단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점점 더 많은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회원국과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환영한다. 유럽연합이 공적 자금으로 회원국과 함께 로봇 및 인공 지능 연구의 선두 주자로 남는 것이 필수적임을 고려한다.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들에게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포함한, 로보틱스 및 ICT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상품을 강화하고, 연구 정책에 공개 과학(Open Science) 및 책임있는 윤리적 혁신의 원칙을 구현할 것을 요청한다. 기술 개발 및 그 응용이 제기하는 사회적, 윤리적, 법적 및 경제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7.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연구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로보틱스와 인공 지능 기술의 장기적인 위험과 기회에 대한 연구를 자극하며, 가능한 빨리 그러한 기술 개발의 결과에 대한 구조화된 공개 대화의 시작을 권장할 것을 요청한다. Horizon 2020 자금으로 지원되는 SPARC 프로그램을 위한 다년 금융 프레임워크의 중기 검토에서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적절한 안전성 평가를 한 후에, 이 기술들이 연구에서 상업화 및 시장에서의 사용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노력을 결합할 것을 요청한다.
8. 로보틱스 및 인공 지능 분야의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안에서 로보틱스 및 인공 지능 기술의 통합을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연결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미래를 위한 연결성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광대역 및 5G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망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9. 로봇과 인공 지능을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만들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의 보안과 프라이버시(security and privacy by design)’에 기반한 시스템, 장치 및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이 필수적이라고 강하게 믿는다. 상호 운용성을 제한하는 독점적 시스템에 구속되지 않도록, 개방형 표준 및 혁신적인 라이선스 모델에서부터, 개방형 플랫폼 및 투명성에 이르기까지 개방형 환경을 증진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윤리적 원칙

10. 로보틱스의 사용을 통한 권한 부여의 잠재력은 일련의 긴장이나 위험에 의한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진지하게 평가되어야만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인간의 안전, 건강 및 보안; 자유, 프라이버시, 진실성 및 존엄성; 자결 및 차별 금지, 개인 정보 보호;
11. 기존 유럽연합의 법적 체계는 로보틱스의 복잡성과 많은 사회적, 의학적, 생명윤리적 함의에 따른 윤리적 지도 원칙에 의해 적절하게 업데이트되고, 보완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보고서의 법적 권고와 기존의 국가 및 유럽연합 법령을 보완하기 위해, 로봇의 개발, 설계, 생산, 사용 및 수정을 위한 명확하고 엄격하며 효율적인 윤리적 지도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 결의안의 부록에서, 로보틱스 공학자를 위한 행동 규약, 로보틱스 프로토콜을 검토 할 때 연구윤리위원회를 위한 규약, 설계자와 사용자를위한 모델 라이선스로 구성된 헌장 형식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12. 투명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즉, 하나 이상의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 지능의 도움을 받아 내린 결정에 대해 항상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인공 지능 시스템의 계산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항상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한다. 발전된 로봇은 그것의 의사결정에 기여한 논리를 포함하여, 그 기계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처리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블랙 박스’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한다.
13. 윤리적 지도 프레임워크는 자비, 무해성, 자율성 및 정의의 원칙, 그리고 인간 존엄성, 평등, 정의와 형평성, 비차별, 정보에 입각한 동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유럽연합 조약 2조 및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원칙과 가치, 또한 낙인 금지, 투명성, 자율성,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과 같은 다른 근본적인 원칙과 가치, 그리고 기존의 윤리적 관행과 규약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14. 전통적으로 보호받고 사적인 영역에 배치됨으로써, 그리고 사적이고 민감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밀성을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고려한다.

유럽 기관

15. 유럽 산업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유럽연합 법에 명시된 윤리적 원칙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안전 및 보안 수준과 일치하는 로봇의 유럽연합 전체적인 보급을 허용하는 유럽연합의 일관성있는 국경간 규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간의 강화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16. 운송 부분과 같이 로보틱스의 기술적 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와 위협, 특히 국경을 넘는 문제에 유럽연합 및 회원국 수준에서의 관련 공공 행위자들이 시기 적절하고 윤리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대응을 보장하기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윤리적, 규제적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을 위한 유럽 기관을 지정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구한다.
17. 로보틱스의 사용의 잠재력과 그와 연관된 문제점, 그리고 현재의 투자 동력이 유럽 기관에 적절한 예산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위한 표준을 찾아내고, 필요할 경우 규제적 조치를 권고하며, 새로운 원칙을 정의하고, 잠재적인 소비자 보호 이슈와 체계적인 위협에 대응하면서 로보틱스에 기반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영역간 및 다학제간 모니터링에 전념할 규제자 및 외부의 기술적, 윤리적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간주한다. 로보틱스의 최신 개발 및 매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조치에 대해 유럽 의회에 보고할 것을 집행위원회(그리고 만일 만들어진다면, 유럽 기관)에 요청한다.

지적재산권과 데이터의 흐름

18. 로보틱스에 특별히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없지만, 기존 법제 및 정책이, 어떤 측면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로보틱스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로보틱스가 채택될 수 있는 다양한 부문에 적용가능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평적이고 기술중립적인 접근을 지원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19. 로보틱스 분야의 민법 규정이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과 일관되고 필요성 및 비례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에 요청한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발전을 포함하여 로보틱스 분야의 급속한 기술 진화를 고려하고, 유럽연합의 법이 기술 개발 및 보급 추세에 뒤쳐지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요청한다.
20. 헌장 제7조 및 제8조와 유럽연합의 기능에 대한 조약(TFEU) 제16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로보틱스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의 법제가 완전히 준수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GDPR의 이행 프레임워크 내에서, 로봇의 카메라 및 센서의 사용과 관련한 규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 정보주체를 위한 투명한 통제 메커니즘과 적절한 구제조치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및 프라이버시 기본 설정(privacy by default), 데이터 최소화, 목적 제한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준수되고, 적절한 권고 및 표준이 조성되고 유럽연합의 정책에 통합될 것을 보장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21.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디지털 경제와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내부 데이터 시스템 및 데이터 흐름을 비롯한 로보틱스 시스템의 높은 수준의 보안이 로봇 및 인공지능의 적절한 사용에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잠재적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로봇 및 인공 지능 네트워크의 보호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인간, 로봇 및 인공지능 간의 통신 프라이버시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함께, 높은 수준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임을 강조한다.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목적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 설계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보안 중심 설계(security by design)를 포함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에 요청한다.

표준화, 안정성 및 보안

22. 표준 설정 및 상호 운용성 부여 문제가 인공 지능 및 로보틱스 기술 분야에서 향후 경쟁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혁신을 촉진하고 내부 시장의 분절화를 피하며, 작업 환경에서의 적절한 최소 안전 기준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유럽 표준화기구 및 국제 표준화기구와 함께 기술 표준의 국제적 조화에 계속 노력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혁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로봇이 서로 통신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인 역설계 및 공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보틱스 관련 표준 개발에만 전념할, ISO/TC 299 Robotics와 같은 특별 기술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23. 실제 시나리오에서의 시험 로봇은 순수한 실험실 단계를 넘는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시나리오, 특히 도시나 도로에서 로봇을 시험하는 것은, 시험 단계의 개발 속도를 늦추고 효과적인 전략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필요한 장벽을 포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로봇 실험이 허용되는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이 사용해야하는, 모든 회원국에 걸친 단일한 기준을 작성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자율적인 운송 수단

a) 자율주행 자동차

24. 자율 운송은 차량, 기차, 선박, 페리, 항공기, 드론 등을 포함하여, 원격 조종, 자동화, 연결 및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로, 철도, 수상 및 항공 운송의 모든 형태 뿐만 아니라, 이 부문에서 미래의 모든 형태의 개발 및 혁신을 포괄한다.
25. 자동차 부문은 기술 경향의 긍정적 효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잠재력과 이익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 자동 및 자율 차량의 국경간 개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유럽연합 및 세계적인 규칙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분절화된 규제 접근법은 자율 운송 시스템의 구현을 저해하고 유럽의 경쟁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26. 예기치않게 자동차의 통제권을 인수해야할 경우의 운전자 반응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안전 및 법적 책임 문제를 결정하는 현실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요청한다.
27. 자율 차량으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 민사 책임 (법적 책임 및 보험), 도로 안전, 환경과 관련된 모든 주제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 재생 가능 기술 및 에너지원의 사용), 데이터 관련 문제 (예를 들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 데이터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공유), ICT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 고밀도의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있는 통신) 및 고용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및 상실, 자동화된 차량 사용을 위한 대형 화물 차량 운전자의 훈련); 도로, 에너지 및 ICT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자율 차량에 관한 작업에서 위에서 언급한 측면들을 고려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28. 유럽 위성 항법 프로그램인 갈릴레오(Galileo)와 EGNOS가 자율 주행 차량 구현을 위해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측위 및 시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 갈릴레오 측위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위성의 완료 및 발사를 촉구한다.
29. 이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자율 차량이 제공하는 고부가가치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차량은 그들이 개별 도로 운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b) 드론(RPAS)

30. 특히 탐색 및 구조 분야에서 무인 항공기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을 인식한다. ; 유럽연합 시민의 안전,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드론 유럽연합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항공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무인 공중 이동수단(UAV)으로 알려진 원격 조종 항공기(RPAS)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2015년 10월 29일 유럽의회 결의안의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 드론의 광범한 이용에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평가를 제공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촉구한다. 사용 중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RPAS에 대한 의무적인 추적 및 식별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무인 항공기의 동질성과 안전성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EC) No 216/2008에서 제시된 조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을 상기한다.

돌봄 로봇

31. 노인 간호 로봇 연구 개발은 조만간 더 주류가 되고 더 저렴해지며, 더 큰 기능성과 더 광범위한 소비자 수용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것임을 강조한다.; 치매,인지 장애 또는 기억 상실을 앓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에게 예방, 지원, 모니터링, 자극 및 교우관계를 제공하는데 그러한 기술의 광범한 적용을 주목한다.
32. 인간의 접촉은 인간 돌봄의 근본적인 측면 중 하나임을 지적한다; 인간적 요소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은 돌봄의 관행을 비인간화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반면에 로봇은 인간의 돌봄을 증진시키고 특정 대상에 맞는 재활 과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동화된 돌봄 작업을 수행 할 수 있고 간병인의 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의료 직원 및 간병인이 더 많은 시간을 진단 및 더 잘 계획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성과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로보특시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간병에 필요할 것이며 완전히 대체 할 수 없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중요한 원천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한다.

의료 로봇

33.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 보조원과 같은 보건 전문가를 위한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고 수술 로봇을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전문적인 요구 사항을 정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로봇의 자율성은 감독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존중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치료의 초기 계획과 실행에 관한 최종 결정은 항상 인간 외과 의사에게 주어진다. ; 사용자가 이 분야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훈련의 특별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바일 로봇을 사용한 자가 진단이 커지는 추세와 그 결과로 의사가 자가 진단 사례를 다루기 위한 훈련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한 기술의 사용은 의사-환자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사람의 실수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과 기대 수명의 향상을 목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진단 및/또는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34. 의료 로봇은 고정밀 수술을 제공하고 반복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영역을 계속 잠식해 들어갈 것이며, 재활 결과를 개선하고 병원 내에서 매우 효과적인 입원 지원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음을 믿는다.; 또한, 의료 로봇은 의료 전문가가 치료에서 예방으로 초점을 전환하고,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 계속적인 의료 전문가의 훈련 및 연구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비용을 절감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35. 의료 기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날짜 이전에, 특히 인체에 이식된 기기의 경우, 새로운 의료용 로봇 기기를 검사하는 절차가 안전하도록 보장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인간의 회복과 향상

36. 의료 로봇 및 특히 사이버물리 시스템 (CPS)이 인체에 직접 착용하거나 이식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인체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손상된 기관과 인간의 기능을 고치고 보완하는 분야에서 로보틱스가 제공하는 커다란 진보와 가능성, 그러나 이와 함께 인간의 향상 가능성에 의해 제기된 복잡한 문제를 주목한다.; 병원 및 기타 의료 기관에서 환자의 돌봄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특이하고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로봇 윤리위원회가 적절한 인력을 갖추고 시급히 설립되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한다. ; 그러한 위원회의 설립과 기능을 돕기위한 가이드 라인을 개발할 것을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요청한다.
37. 로봇 인공 삽입물과 같은 필수 의료 응용 분야에서 유지관리, 개선, 특히 오작동과 취약성을 수정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38. 필수적이고 발전된 의료 기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한 유지, 수리 및 개선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적인 신뢰성있는 기관을 창설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원 공급자에 의해 그와 같은 서비스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다. 국립 도서관에 출판물을 법적으로 기탁하는 것과 유사하고, 제조업체로 하여금 이러한 독립적인 신뢰성있는 기관에 소스 코드를 포함한 포괄적인 설계 지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39. 인체에 통합된 CPS가 해킹되거나 전원이 꺼지거나 기억장치가 삭제될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에 주의를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극단적인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시스템의 보호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0.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기술 혁신, 도구 및 정책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럽연합 역시 가입해 있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 4 조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그러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채택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기구의 개발을 증진할 것을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에 요청한다.

교육과 고용

41. 2020년까지 유럽은 최대 825,000 명의 ICT 전문가 부족에 직면 할 것이며, 90%의 직업은 최소한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요구할 것이라는 집행위원회의 전망에 주목한다.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의 가능한 사용과 개정, 그리고 모든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기술어의 로드맵을 제안하는 집행위원회의 계획을 환영하며, 노동 시장의 부족과 수요를 더 잘 조정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의 디지털 능력 개발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로보틱스의 성장이 회원국에게 더욱 유연한 훈련 및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술 전략이 로봇 경제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42.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디지털 경력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여성들을 디지털 일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디지털 산업, 여성 자신, 그리고 유럽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CT 영역에서 여성을 지원하고, 그들의 인터넷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요청한다.
43. 중장기 직업 동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시작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직업이 창출되고 있으며, 로봇 사용의 증가로 인해 어떠한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서로 다른 자격 분야에서 직업의 창출, 전환, 상실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4. 로보틱스와 AI의 개발과 배치가 가져올 수있는 영향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 변화를 예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와 그것들이 회원국의 사회 보장 제도의 현실성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45. 기술의 유연성과 교육에서의 사회적, 창조적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문적 지식을 전해주는 학교에 더하여, 평생 활동을 통해 평생 학습이 성취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한다.
46. 여러 가지 위험하고 해로운 업무를 인간에서 로봇으로 이전함으로써, 직장에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로보틱스의 커다란 잠재력을 주목한다. 그러나 동시에, 작업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따라 새로운 일련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작업장에서 건강, 안전 및 기본적인 권리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엄격하고 미래 지향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환경과 영향

47. 로보틱스와 AI의 개발은 효과적인 에너지 소비,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희소한 물질의 사용 촉진에 의한 에너지 효율, 그리고 전기 및 전자 폐기물과 같은 폐기물의 최소화, 수리 가능성 등을 통해 환경적 영향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주목한다. 따라서, 집행위원회가 순환 경제의 원칙을 로보틱스에 관한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에 통합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로보틱스의 사용은 특히 정밀 농업 및 경로 최적화 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의 소형화, 비료, 에너지 및 물의 사용 감소를 통해서 환경, 특히 농업, 식량 공급 및 운송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 주목한다.
48. CPS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의 전기 흐름을 제어할 수있는 에너지 및 인프라 시스템의 창출을 유도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를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주요한 환경적 이익을 가능하게 한다.

법적 책임

49. 로봇이 끼치는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은 시민, 소비자, 기업 모두의 이익을 위해 유럽연합 전체에서의 법적 확실성을 구현할 때 동일한 수준의 효율성, 투명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분석 및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간주한다.
50. 로보틱스 기술의 발전은 두 가지 핵심 상호 의존 관계, 즉 예측 가능성과 직접성에 기반을 둔 인간-로봇 공동 활동에 필요한 공통 토대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필요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두 가지 상호 의존 관계는 인간과 로봇이 어떠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지, 인간-로봇의 원활한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간과 로봇 간의 공통 기반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51. TFEU 제114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에서 15 년 내에 예측 가능한 로보틱스 및 AI의 개발 및 사용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관한 입법안을, 부록에 명시된 권고 사항에서 언급된 가이드라인 및 행동 규범과 같은 비-입법 조치와 함께, 제출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52. 재산적 손해 이외의 경우에 로봇이 끼진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적용되는 법적 해결책이 무엇이든, 향후 입법 수단은 회복할 수 있는 손해의 형태 혹은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비인간적 대리인이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유일한 근거로 해서 피해 당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상의 형태를 제한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고려한다.
53. 향후 입법 조치는 엄격 책임 또는 위험 관리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심도깊은 평가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4. 동시에, 엄격 책임은 단지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와 로봇의 해로운 기능과 피해 당사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함을 요구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55. 위험 관리 접근법은 “부주의하게 행동한 사람”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56. 원칙적으로 궁극적인 책임을 지닌 당사자가 확인되면, 그들의 책임은 로봇에게 주어진 실제 지시 수준과 자율성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므로, 로봇의 학습 능력이나 자율성이 더 클수록, 그리고 로봇의 훈련이 길수록, 그 트레이너의 책임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다. 특히 로봇에게 주어진 “훈련”으로 인한 기술은, 로봇의 해로운 행동이 실제로 누구의 책임인지를 식별하고자 할 때, 자기 학습 능력에 엄격하게 의존하는 기술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 책임은 로봇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
57. 점점 더 자율적인 로봇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는 복잡성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은, 예를 들어 이미 자동차의 사례와 같이, 의무적인 보험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인간의 행위와 실패를 다루는, 도로 교통에 대한 보험 시스템과는 달리 로보틱스 보험 시스템은 연결 요소 내의 모든 잠재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58. 자동차 보험의 경우와 같이, 어떠한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 시스템을 기금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로보틱스의 진보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품 및 유형을 개발할 것을 보험 업계에 요청한다.
59. 미래의 입법 조치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모든 가능한 법적 해결책을 탐색, 분석, 고려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a) 로봇의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관련되고 필요한 곳에 의무적인 보험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이미 자동차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과 유사하게, 로봇의 생산자 또는 소유주가 그들의 로봇이 야기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들도록 요구하는 것;
b) 보상 기금이 로봇에 의해 야기된 손해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보상을 보장하는 목적에만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c) 제조사, 프로그래머,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보상 기금에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로봇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유한 책임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허용하는 것;
d) 똑똑하고 자율적인 모든 로봇을 위한 일반 기금을 만들지, 혹은 각 로봇 범주별로 개별적인 기금을 만들지, 그리고 로봇을 시장에 출시할 때 일회성으로 기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로봇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정기적인 기부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e) 유럽연합의 특정한 등록소에 나타나는 개별 등록 번호로 로봇과 그 기금 사이의 연결이 눈에 띄도록 하여, 로봇과 상호 작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금의 성격, 재산 피해의 경우 책임의 한계, 기여자의 이름과 기능, 그리고 기타 모든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f) 장기적으로 로봇에 대한 특정한 법적 지위를 창출하여, 적어도 가장 정교한 자율 로봇이 자신이 초래할 수있는 손상을 보상할 책임을 지는 전자 인간의 지위를 갖고, 로봇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전자적 인격이 적용되거나 제3자와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설정될 수 있음

국제적 측면

60. 유렵연합 내에서 적용 가능한, 현행 일반 민간 국제법의 교통 사고에 관한 규칙은 자율 차량의 개발을 수용하기 위해 실질적인 내용의 긴급한 수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 (EC) No. 864/2007 및 교통 사고에 적용되는 법에 관한 1971년 5월 4일 헤이그 협약에 기반한) 적용 가능한 법을 정의하기 위한 현재의 이중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것은 법적 확실성을 향상시키고 포럼 쇼핑(forum shopping, 역자주 –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 같은 관할권을 선택하는 것.)의 가능성을 제한할 것임을 지적한다.
61. 1968년 11월 8일의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교통 사고에 적용 가능한 법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목한다.
62.일관된 방식으로 운전자 없는 운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회원국이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수정될 필요가 있음)과 같은 국제법의 이행을 보장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기대하며, 가능한 빨리 암스테르담 선언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집행위원회, 회원국 및 업계에 요청한다.
63. 사회적, 윤리적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 이후 국제 연합의 후원 하의 규제 기준 제정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강력하게 장려한다.
64. 이중 용도 품목(민간 및 군사적 응용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교역에 관한,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EC) No 428/2009에서 규정한 제한 및 조건은 로보틱스 응용 프로그램에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 측면

65. TFEU 제225조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는 부속서에 제시된 권고에 따라 로보틱스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한 지침 제안서를 TFEU 제114조에 근거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66. 권고안이 기본적 권리와 보충성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67. 새로운 유럽기구가 설립되면 요청한 제안서는 재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68. 이 결의안과 첨부된 권고안을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에 전달할 것을 의장에게 지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