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HEET: Big Data and Privacy Working Group Review
2014년 5월 1일, 미국 백악관
빅데이터는 미국인과 전세계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통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형성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보관, 처리 비용의 하락이 이를 주도하고, 센서·카메라·지리 기술 등 온라인 및 실생활의 새로운 데이터 자원이 이를 지원하고, 일련의 창조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방법론이 이를 분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안전, 보건의료, 의약품, 교육, 에너지 사용, 농업, 기타 다수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과 혁신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빅데이터 기술은 다른 한편으로, 점점 더 유비쿼터스적으로,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영원하게 데이터가 수집되는 세계에서 프라이버시와 가치들을 보호하는 최선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존 포데스타 고문에게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90일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활동으로 구상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빅데이터 환경을 구성하는 기술에서 새로운 점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규명하고, 빅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공공 안전 및 프라이버시 규율 법률과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2012년 정부가 수용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의 핵심 원칙에 빅데이터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지, 어떻게 제기하는지 묻기 위해, 어떻게 하면 정부가 빅데이터의 혜택은 최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의제를 펼쳐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프리츠커 상무장관, 모니츠 에너지부 장관, 존 홀드렌 과학기술보좌관, 제프 지엔츠 경제보좌관, 그외 선임 정부공무원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공공의 의견을 구하고 90일간 학술연구자 및 프라이버시 활동가, 규제부서 및 기술산업계, 광고주들 및 인권단체, 국제기구 및 미국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왔다. 이 보고서는 빅데이터 기술 동향을 연구 중인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유사한 활동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오늘, 포데스타와 빅데이터 워킹그룹은 검토 결과와 권고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모든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며, 빅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려는 취지도 아니었다. 그러나 워킹그룹은 빅데이터에서 드러난 기회와 문제점을 평가하면서, 정부 관심과 정책 개발을 위해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고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권고할 수 있었다.
◈ 기회 포착
우리는 거의 유비쿼터스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 데이터가 거의 실시간으로 점점 더 고속으로 처리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 혁명은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
• 빅데이터는 목숨을 구한다. 많은 조산아에게 감염은 – 때로는 죽을 만큼 – 위험하다. 어떤 연구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수백만 데이터 점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체온이나 심박수의 사소한 변화처럼 감염 발생의 조기경보신호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경험 많은 의사조차도 스스로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세밀한 변화였다.
• 데이터는 경제를 보다 잘 작동케 한다. 최근 제트엔진과 배달트럭 들은 수백 개의 데이터점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으며, 관리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경보를 내보내는 센서를 장착하고 있다. 공기업들은 전력 수요의 최고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전력망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조절하면서 전압저하를 방지하고 있다.
• 빅데이터는 납세자의 돈을 절약한다. 미국 보건의료관리청은 청구금액 지급 전에 환급 사기에 해당할 것 같은 경우를 표시하는 빅데이터 기술기반 예측분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기방지시스템은 낭비, 사기, 남용의 위험도가 높은 의료제공자를 실시간 확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사기성 지급 115달러를 중단하고 예방하고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빅데이터는 의료연구, 농업, 에너지 효율, 지구적 개발, 교육, 환경 감시, 기후변화영향 모델링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유력한 기회를 제공한다.
◈ 가치 보존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기회는 상당하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프라이버시와 기타 가치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도 제기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빅데이터 도구는 정부와 시민간 권력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 기관은 서비스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급 사기를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사용으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표현의 자유나 단체 결사의 자유 행사를 위축시키는 데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공공과 민간 시스템 모두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되고, 보관될수록, 우리는 정부와 시민 간에 균형이 유지되고 우리 법률이 그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경계해야 한다.
• 빅데이터 도구는 개인의 사적인 상세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 하나의 강력한 빅데이터 기술은, 복잡한 패턴을 나타내기 위해 서로 다른 출처 여러 데이터셋의 통합을 수반한다. 그러나 ‘데이터 융합’이라 알려진 이런 관행은, ‘모자이크 효과’로 알려진 결과로 이어질수 있으며, 이는 표면상 익명화된 데이터로부터도 개인식별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 빅데이터가 민간 영역에서 혁신과 생산성의 원천으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수록, 우리는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 빅데이터 도구는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제적이고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점점 더 많은 판단이 알고리즘과 자동화된 처리에 의해 결정될수록, 우리는 빅데이터가 우연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에 체계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주거, 고용, 신용 부문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온 시민권 보호와 관련하여, 빅데이터의 어떤 이용이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
◈ 정책 권고
기술이 아무리 빨리 발전해도, 이는 공공·민간 부문의 법률, 정책, 관행을 장려하면서 혁신을 증진하고 가치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러한 목표에서 워킹그룹은 대통령 보고서에 여섯 가지 실행가능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을 개선할 것. 소비자는 빅데이터 시대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기준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 국가정보유출법을 통과시킬 것. 2011년 정부 사이버보안 입법 제안의 방침에 따라, 정보유출에 대한 단일한 국가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미국인에게 확대할 것. 프라이버시는 세계적인 가치로서, 연방정부가 비미국인의 개인식별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학교 학생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를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보호함으로써, 더 나은 학습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이다.
• 차별을 중단하기 위한 전문 기술을 확대할 것. 연방정부는, 취약 계층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빅데이터 분석 관행과 결과를 알아낼 수 있는 전문 기술을 확립해야만 한다.
•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을 개정할 것. 읽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 읽지 않은 채 남겨진 이메일 간에 낡은 구별을 제거하는 등,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 기준을 물리적인 세계에서 주어진 것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