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소식지

거액 상납 대기업 등 뇌물죄로 고발{/}“규제프리존법, 댓가성 규명해야”

By 2016/12/01 2월 1st, 2017 No Comments

◈ “규제프리존법, 댓가성 규명해야” 거액상납 대기업 등 뇌물죄로 고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거액을 상납한 대기업들은 어떤 댓가를 받았을까요?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을 이어주는 고리 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이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 규제’를 특정 지역에서 폐지한다는 내용의 황당한 법안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의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전 청와대 수석인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습니다.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면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집니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전경련도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12월 1일 진보넷은 규제프리존반대 시민사회연대단체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대기업 회장들을 뇌물죄로 고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