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요즈음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보는 듯하여 위안이 될 때가 많다. 현재는 총론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모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시각차이가 조금은 있는 듯하다.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까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정책 결정 문제에 직면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와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단체와의 미묘한 갈등은 보기 싫은 장면 중의 하나이다.
아래와 같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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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이 미키마우스보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주제 :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 취지
– 2006년 8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가 감시체제의 강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약제비절감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가폭등을 부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중단하라
– 핵심적 사회공공제도인 의약품관련 제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협상이 11월 12, 13일 양일에 걸쳐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아예 내놓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한미 “양국간의…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규개위는 9일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의약품 별도협상 일정이 잡히자 16일 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명백히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을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반영하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의약품 부분 별도협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시점을 앞두고 한미 양국정부가 한국의 대표적 의료제도인 약가제도를 결정하는 자리이다.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급속한 의료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는 생색내기에 머물고, 의료정보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아래 연명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와 같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각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리눅스가 만들어지고 한국에 보급된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특히 컴퓨터 세계에서는 강산이 스무 번은 더 변했을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리눅스는 얼마나 우리의 옆에 다가와 있는 것일까요? 저도 리눅스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눅스와 친해지는 법”을 사람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항상 MS윈도를 써야 하는 상황은 벗어날 수 있게요. 🙂
지난 10월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투쟁 문화제를 시작으로 한미FTA 4차 협상 저지를 향한 민중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집회를 마치고 한미FTA 저지 투쟁단 30여명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라호텔까지 가기 위해 바닷길을 열었다.
시종일관 갖가지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일쑤인 일상. 정보인권을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한 영역으로만 규정짓기에 정보인권을 침해당했는지 더듬이를 곤두세워야 하는 찰나가 지나치게 자주 찾아온다.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노동자 몸의 리듬을 좌우하려 했던 자본이다. ‘진일보한’ 노동자 감시의 선두주자 노릇을 하는 것은 예의 빅, 삼성이다. 는 불법 복제한 휴대폰으로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집요한 노동권 탄압의 속내를 거리낌 없이 내비쳤던 삼성의 만행으로부터 출발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주민등록법 개정 전,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되어 해당사이트를 탈퇴하는 경우에, 관리자에게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굴욕과 마주치게 된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도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2006년 9월 25일부터 새로 시행된 주민등록법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전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단순도용’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조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가족의 번호도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10월 2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주민번호대체수단 I-Pin(이하 아이핀)을 시행한다고 공식발표 했다. 아이핀은 웹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들의 인터넷 이용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정통부가 추진해온 주민번호 대체수단이다. 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개인인증키 등을 모두 아이핀으로 통칭한다. 현재로선 아이핀 시행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지만 정통부 안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2007년 후반기에는 전면시행 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이핀, 과연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