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낮 2시 30분경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3명과 대검 소속 수사관 1명 등 모두 4명의 검찰수사관이 서울 서초동 소재 LG데이콤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위치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노동넷) 서버의 운영을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 중이던 다른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는 피해를 입혔다.
■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2000년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소한 익명의 게시물을 구실로 성남 시민모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모두 압수해 가 사무실
업무를 완전 마비시키기까지 했다.
이날 압수수색의 발단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이 발단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작년에 성남시가 입법을 추진했던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성남 시민의모임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이 법안의 추진배경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인터넷에서의
익명을 구실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