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해 현행 법률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뢰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에 대한 규제 심사회의가 지난 7월 6일에 열렸고, 그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언론은 규개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제 에이즈 예방법에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감염인의 근로권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원래 규개위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대상은 ‘감염인 치료 권고 및 보호 조치’와 ‘감염인의 근로권 제한’ 조항이었다. 언론 보도대로 개정안은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삽입하였지만, 현행법의 취업 제한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은 유흥접객원,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등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취업 제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전문가들이 폐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보 도 요 청 서
< 경기도 교육청의 이용석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위원회 철회를 촉구한다. >
–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수 신 : 교육/사회부 언론 담당 기자
■ 참 조 : 인권단체
■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평화인권연대 02-393-9085 / 손상열 017-299-5968)
■ 제 목 :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8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예정되어있는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의 징계위원회 개최에 즈음해,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경기도 교육청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우리사회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여러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전국적 연대체입니다. 2004년 5월 결성되어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
지난 1998년 미국은 자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시킨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싱가포르나 호주 등과의 FTA를 통해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현재 미국 저작권법은 일반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 등의 경우는 출판 후 95년 동안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 속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월드컵은 온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성을 더욱 부추기는 촉매제가 된다. 월드컵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여성이 더 폭력적이며, 관음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꺼리’들을 제공한다.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한미FTA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강제적 지문날인,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
네트워크 중립성은 온라인 세계에서 네티즌이 누리는 ‘기본권’이다. 만일 과도한 접속으로 서버에 장애가 생길 정도로 부하가 심해졌다면, 회선 증설 등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 대처이지, 특정 지역에서의 모든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 해먹으라고 해”라고 내뱉던 경찰청 한 관계자의 푸념은 정반대로 권력을 독점하려는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검찰은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