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 앞두고 우후죽순 법개정 문제있다

By 2014/07/1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 앞두고 우후죽순 법개정 문제있다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가 시행됩니다. 주민번호 법정주의를 표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정조항은 안행부의 예외 인정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보인권운동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주민번호 보호정책을 일부 반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주민번호 법정주의가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는 데 대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정부가 주민번호 보호를 핑계로 민간사업자에게 국민의 주민번호를 몰아주는 마이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대하여 규탄합니다.
 
더불어 주민번호 법정주의를 우회하려는 여러 법령안들이 우후죽순 개정-발의되는 실태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위 조항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법령안들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들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령은 지난 2월 현재 이미 법률 77개, 시행령 404개, 시행규칙(서식 포함) 385개(안전행정부 집계)에 달합니다. 의안검색시스템에도 이러한 내용의 개정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에 진보넷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에 따르자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고 “구체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령들을 적극 손질하는 모습을 보여야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로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에 대한 우리 단체 의견은 ‘반대’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자적인 헌법상 기본권으로(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결정), 그 핵심 사항은 정보주체의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정보주체의 결정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수집목적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는 목적구속의 원칙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정리한다”(주민등록법 제9조)는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편재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며, 나아가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주민등록법 제1조),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사무와 주민관리사무에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원칙과 달리 주민등록번호는, 그 시행 당시 개인정보보호의 관념이 부족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발급 목적에 관계없이,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의해 허용되는 이용목적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널리 이용되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명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를 표방하고 오는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조항 제24조의2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결국 법률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새로운 원칙을 창설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 개정조항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이용되어 온 현실, 그리고 그러한 이용이 법령을 근거로 한 경우도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둔 불가피한 경과규정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 따라서 주민등록사무와 주민관리사무가 아닌 업무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법령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사무, 국민연금사무, 금융업무 등 기존에 주민관리사무가 아니면서도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허용했던 다른 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예외적 법령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면, 그 기준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 법안 제16조의2는 전체적으로 “공제회”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제회 업무의 위탁기관”을 동일한 예외로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설령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기관에게까지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연동된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겠다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법안 제16조의2 제1호의 경우, 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제회에서 회원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해서 고유식별번호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공제회에서 별도로 부여한 회원 번호로도 충분히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회의 필요에 따라 회원들을 서로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들의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식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안 제16조의2 제2호의 경우, 급여의 지원 역시 회원의 계좌 정보가 있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금융결제원 등 금융권에서도 기존에 CMS 이체 등에 요구되었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정보로 대체해 나가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여 등 신분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제회에서 발급하는 회원증, 혹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해 필요한 경우 신분확인을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즉,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가능한 사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법안 제16조의2 제3호의 경우,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복지후생시설에서 회원의 신분확인이 필요하다면, 회원증 혹은 다른 신분증으로 확인하면 되고,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이상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제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수집하지 않으면 발생하게 되는 업무 수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집자인 공제회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증명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상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1회 인증을 하거나, 일반사무와 분리된 별도의 DB에서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에의 의존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에 보다 부합합니다.

 

2. 또한 이 법안은 법리적으로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문에서 거론한 법조항과 그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 법안은 제안이유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번호 법정주의 부응 차원에서 입안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본래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가 오는 8월 7일부터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조항이 개정시행됩니다. 즉, 법안 이유에서 설명하였듯이 주민번호 법정주의의 근거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가 아니라 제24조의2입니다.

 

○ 그러나 법안의 법문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이라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제24조의2에서 거론한대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법안의 취지가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번호를 수집하려는 것이라면 법문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이 제도를 우회하기 위하여 위 안과 유사한 조항이 다수 발의되었거나 발의 예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령은 2월 현재 법률 77개, 시행령 404개, 시행규칙(서식 포함) 385개에 이르고(안전행정부 집계), 의안검색시스템에도 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개정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별첨).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에 따르자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고 “구체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안 심사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을 앞두고 처리를 허용한 법안들 (의안검색시스템)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1인) 제안일 : 2014.03.24, 의결일 :
…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8월 6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제안일 : 2014.02.24, 의결일 :
…제11990호, 2014. 8. 7. 시행)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간을 확인해 주거나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법령…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14.05.09, 의결일 :
…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8월 6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종합복지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1인) 제안일 : 2014.03.24, 의결일 :
…용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공제회가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 있음. 이에 경찰공제회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제업무 수행에 필요…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1인) 제안일 : 2014.03.24, 의결일 :
…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회원의 부담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을 위한 공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공제회로서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요양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 공제…

 

·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12.08.07, 의결일 :
…용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동통신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연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고 법인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제공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

 

 

201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