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인 잡코리아(http://www.jobkorea.co.kr)는 ‘중소기업의 입사지원서 양식보유와 기재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동일한 주제로 중소기업 280개사 채용담당자와 중소기업 입사지원서 제출 경험이 있는 남녀 구직자 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양측 모두 입사지원서상의 가장 불필요한 항목으로 가정의 동산·부동산, 주거형태, 가족 월수입 등의 세부항목으로 나뉘는 ‘가족의 재산사항’을 뽑았다.
최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인 잡코리아(http://www.jobkorea.co.kr)는 ‘중소기업의 입사지원서 양식보유와 기재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동일한 주제로 중소기업 280개사 채용담당자와 중소기업 입사지원서 제출 경험이 있는 남녀 구직자 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양측 모두 입사지원서상의 가장 불필요한 항목으로 가정의 동산·부동산, 주거형태, 가족 월수입 등의 세부항목으로 나뉘는 ‘가족의 재산사항’을 뽑았다.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도 이에 발맞추어 신규 특허의 창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개발도상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권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낮은 수준의 특허는, 특히 그것이 원천 기술일 경우에는, 후발 혁신을 오히려 저해한다. 특허 출원의 남발로 인해 심사의 질은 하락하고 잘못 등록된 특허들이 양산되고 있다.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특허 중심의 연구 개발로 인해, 심지어 공적 연구기관에서마저 ‘돈 되는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풍토가 바뀌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일 방문자가 50만 명인 포털과 30만 명인 미디어 관련 사이트’는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회원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PLHA(People living with HIV/AIIDS)는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을 의미한다. PLHA의 삶은 우리 사회의 제반 모순이 중첩되는 지점에 놓여있다. 국가에게 그들은 관리의 대상이며, 국가는 그들에게 빅브라더와 다름없다. 국가는 PLHA의 주거와 성생활까지 통제하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그들에게 프라이버시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3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PLHA에게 치료약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더욱 싼 값에 대량 공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로 인한 독점을 향유하고자 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의 생명은 고려될 가치조차 없다.
제 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일 시 2006. 8. 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2006년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3.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 중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오니, 각 언론사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성명서] 저작권
한국외대는 조명훈씨(영어과 4학년)에 대한 부당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지난 8월 11일 한국외국어대(이하 외대) 징계위원회는 ‘허위 유인물 배포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교(害校)행위를 했다’며 영어과 4학년 조명훈씨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외대 징계위원회는 조명훈씨가 대표로 있는 ‘다함께 외대모임‘에서 ‘보직교수들이 대학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사자인 외대 노조가 해당 보직교수들을 동대문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고발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 자체의 “허위 사실”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덜컥 학생부터 징계하기로 결정한 외대당국의 처사는 이해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진리 탐구의 상아탑”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야 할 대학? ? 학교 당국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The fight to stop the granting of a patent on Combid
On 27th October 1997, the pharmaceutical company, Glaxo- Smith- Klein (GSK) applied to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a patent on the drug “Combid” in Thailand. Combid is a combination of the existing drugs, Lamivudine (3TC) and Zidovudine (AZT) and is commonly used in first line HIV regiments.
The Thai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 (GPO) is currently producing a generic version of the same compound under the name “Zilarvi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을 취소하라
방콕/런던, 8월 7일-500여명의 태국 활동가들은 주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에 항의하기위해 오늘 방콕에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사무실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 행동은 국경없는 의사회를 포함하여 많은 국내단체와 국제단체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라미부딘과 지도부딘 혼합약은 태국에서 HIV/AIDS감염인을 위한 표준처방의 일부이다. 값싼 복제약 질라비르는 현재 태국국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복제 에이즈치료제들은 현재 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8만명이상의 감염인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에이즈치료의 근간을 이룬다”고 태국HIV/AIDS감염인 네트워크의 의장 Mr.Wirat Purahong은 말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복제약보다 거의 6배의 가격으로 콤비드(콤비비어)라는 이름으로 태국에서 이 약을 판매한다. 만약 특허가 허여되면 태국국영제약회사는 더 이상 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