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감청과 빅브라더

By |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국가정보원이 어떤 감청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더 가질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만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아량을 베풀고 있다. 결국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력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다. 모든 통신수단이 비밀리에 감청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누가 기꺼이 민감한 사안의 취재원이 되겠으며 내부고발자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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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By | 계간지 액트온, 의약품특허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H1N1·이하 신종 플루)의 보편적인 치료제는 스위스계 제약회사 로슈가 생산·판매를 독점하는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즉 ‘타미플루’(Tamiflu)다. 2004년 과학전문지 는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맞서는 유일의 방어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더욱 분명해진 문제점은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비축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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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불투명에 가까운 ‘감청의 투명화’

By | 개인정보유출,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이라는 독일 영화가 있다. 주인공은 옛 동독의 비밀경찰이다. 그는 사상이 불온한 것으로 의심스러운 예술가 부부를 ‘공무로서’ 감청하는데, 그가 감청 대상에 깊이 공감하게 된 나머지 그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다. 영화는 재미있었지만, 비밀경찰과 감청은 참으로 끔찍했다. 비밀경찰은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위해 사상 감시를 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찰’ 혹은 ‘사상경찰’로 불리기도 한다. 감청은 기본적으로 행위보다는 생각과 말을 감시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비밀경찰의 주요 업무가 감청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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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착같아라, 정부의 정보 폭식

By | CCTV, 개인정보보호, 계간지 액트온, 유전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우리나라 최대의 개인정보 보유자는 아마도 정부일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보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2만31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괄함)에서 1360종류의 개인정보 파일 9만2855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095개 기관에서 1078종류 1만510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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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By | 계간지 액트온, 공정이용

지식, 정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었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고 다시 경험하고 새로 노하우를 쌓아 발전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다.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공동의 것-퍼블릭 도메인이었다. 현대의 창작물 역시 영화든 책이든, 매체를 통한 창작은 이미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지금의 저작권법도 이 점을 인지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한다며 소극적이나마 저작물이 사회적 생산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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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 조’와 임시조치

By | 계간지 액트온

사무라이 조. 그님의 역사가 어디서 부터 시작되었던 것인가?! 에도시대 초기의 간류도(巌流島). 나룻배에 몸을 실은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藏]가 태양을 등에지고 노(櫓)로 만든 목검으로 사사키 코지로[佐々木小次郎]를 단타에 시켰던 때가 바로 그 기원이라는 것이 주류 해석이다. 이에 따르자면 일본 열도에서 무사시의 기마에[好期]와 코지로의 곤조[根性]는 세월에 바래지 않고 더욱 칭송되어, 300년 후 현해탄 너머 남한반도에 제국주의란 장검을 휘두르는 일본 순사를 탄생시켰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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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항의서한 : 외국인 거주자 및 여행자에 대한 지문검사 계획에 부쳐

By | 계간지 액트온, 전자신분증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가 새롭게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개정안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과 거주자들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검사하며, 범죄수사에 이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를 불러일으킬 뿐인 매우 위험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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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운동 평가와 전자주민증 운동의 전망
전자여권과 권력의 문제

By | 계간지 액트온, 전자신분증

전자여권은 2007년 2월 외교통상부의 공청회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진보넷은 3월 초에 첫 번째 성명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대응활동에 들어갔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전자주민증도 곧 이어 도입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곧 이어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공식적인 대응팀이 결성되었다. 당시 주된 활동단위는 진보넷, 천주교인권위, 그리고 민변이었다. 하지만 이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외교통상부는 신속히 입법예고를 하였고, 여권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절차를 밞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이 후 국회에서 보안, 비용, 절차, 인권 등이 문제시 되었으며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여권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지문수록을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어 2008년 2월 국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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