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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보도자료]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By 2025/11/06 No Comments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도 제출

  1.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주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이는 2021년 SKT 가입자들이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청구한 것에 대해 1심, 2심 모두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2.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가명처리’와 ‘처리’ 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 “가명처리”의 개념은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는 점, △ 가명정보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 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가명처리’와 ‘처리’ 를 구분한 것은 ‘가명처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 두 개념이 별개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행위’ 그 자체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처리’에서 제시한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는 점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4. 열람권, 정정요구권, 삭제권을 비롯해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고, 필요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손에 일단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처리정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최소한의 통제장치입니다. 특히 가명정보 특례에 따라 내가 원치 않더라도 과학적 연구목적, 통계 등의 목적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가명처리된 가명정보를 마음껏 사고 팔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조차 없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권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5. 이에 민변 디지털정보위, 디지털정의네트워크(구 진보넷),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는 오늘(11/6) 판기환송심 재판부 앞에서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오히려 기본권을 무력화시킨 판결을 규탄하며 파기환송심에서 법률과 헌법에 충실한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제60민사부)에 원고들이 처리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가명처리를 위한 일련의 전체 과정 중 일부 단계(그림에서 3단계)로서의 ‘가명처리’(즉, 대법원이 처리정지권을 인정하지 않은 가명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6.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2호의 ‘처리’의 개념에 ‘가명처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동법 제37조 제1항의 ‘개인정보 처리’에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병기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하였습니다. 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참여연대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2 : 참석자 주요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