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Issue & talk 3화 서체(폰트) 그 자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정진근 교수 인터뷰

요약문: 
최근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풀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슈앤토크 3화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님에게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폰트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폰트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폰트제작업체로부터 경고장이 오게 되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진근 교수님과 함께 폰트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Issue & talk 3화Issue & talk 3화 :정진근님 인터뷰 - 서체(폰트) 그 자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슈&토크! -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활동가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근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풀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슈앤토크 3화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님에게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폰트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폰트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폰트제작업체로부터 경고장이 오게 되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진근 교수님과 함께 폰트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발표일자: 
2011/06/20

[기보 저작권] 이미경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9.12.23)

요약문: 
기보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보를 보고 그것을 따라 하고자 하는 행위를 규제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둑 대국과 같은 경기의 기본적인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0720)에 대한 의견서

 

 

2008년 8월 25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발표일자: 
2009/12/23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요약문: 
여러 정보통신기기에서, 다양한 글꼴 크기에서도 가독성이 높고 아름다운 한글 서체의 개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의 개발, 다양한 단말기의 개발, 판권 계약 관행의 개선, 관련 지원 산업의 발전 전략 등 전자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많이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는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득도 없는 일을 그만 두고 진정 소비자를 위하고, 출판업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1) 경향신문의 5월 31일자 기사, '문화부, "전자책 파일 서비스 저작권법 위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소비자들이 보내온 종이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하 북스캔 사업)이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정했다고 한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문화부의 이러한 유권 해석을 근거로 북스캔 업체 10곳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한다.

발표일자: 
2011/06/03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요약문: 
최근 들어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체를 이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타인의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에 올린 행위에 대한 기획소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인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저작권법 상의 전송)하는 행위는 위법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서체는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서체의 이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보호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서체(폰트)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인 정진근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것입니다.

-----------------

 

서체(폰트)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발표일자: 
2011/06/02

[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요약문: 
최근 서체(폰트) 제작업체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 위협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과도한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의 행태는 '저작권 보호'를 넘어,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의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체(폰트) 제작업체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 위협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과도한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의 행태는 '저작권 보호'를 넘어,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의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체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발표일자: 
2011/06/0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에 대한 의견서

요약문: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에 대한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협의체 논의의 공개와 참여 보장
우리 단체는 이용자/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 요청을 하여 회의에 1회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의 참여는 적절히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발표일자: 
2011/05/13

저작권은 ‘달빛요정’을 못 살렸다

요약문: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대안적 사업 모델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저작권에 기반한 산업 구조에 종속된 문화 창작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저작권 폐지를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과 소통을 제약하는 한편, 대다수 창작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할 때가 아닐까.
필자: 

저작권은 ‘달빛요정’을 못 살렸다

오병일

"현재 저작권과 관련한 체제는 정보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상호간의 소통 그리고 문화적 교류까지도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중략)...저작권 소유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개 예술가나 작가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로 대기업 등으로 창작자의 이름을 무기로 삼아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중략)...제 생각에는 저작권이 창작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오히려 가장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주1)

발표일자: 
2011/03/10

There is no so-called illegal download!

요약문: 
The dominant perception among many Koreans is that any downloading activities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is considered “illegal.” In fact though the Copyright Act of South Korea recognizes that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private use is regarded as “fair use” under Article 30 of the Copyright of Act.

http://freegovinfo.info/node/3165

There is no so-called illegal download! (Jinbonet)

by Oh Byoungil, Staff coordinator of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translated by Shinjoung Yeo)

발표일자: 
2011/02/01

불법 다운로드와 해적들

요약문: 
그래서 그들은 '해적당'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해적'은 권리자 단체들이 '복제를 범죄화'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은 대부분의 시민들을 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해적당은 그러한 시민 대다수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당이 아닌가?
필자: 

 

발표일자: 
201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