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Issue & talk 3화 서체(폰트) 그 자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정진근 교수 인터뷰
Issue & talk 3화Issue & talk 3화 :정진근님 인터뷰 - 서체(폰트) 그 자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슈&토크! -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활동가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근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풀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슈앤토크 3화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님에게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폰트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폰트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폰트제작업체로부터 경고장이 오게 되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진근 교수님과 함께 폰트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보 저작권] 이미경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9.12.23)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0720)에 대한 의견서
2008년 8월 25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1) 경향신문의 5월 31일자 기사, '문화부, "전자책 파일 서비스 저작권법 위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소비자들이 보내온 종이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하 북스캔 사업)이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정했다고 한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문화부의 이러한 유권 해석을 근거로 북스캔 업체 10곳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한다.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서체(폰트)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인 정진근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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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폰트)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체(폰트) 제작업체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 위협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과도한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의 행태는 '저작권 보호'를 넘어,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의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체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에 대한 의견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에 대한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협의체 논의의 공개와 참여 보장
우리 단체는 이용자/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 요청을 하여 회의에 1회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의 참여는 적절히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작권은 ‘달빛요정’을 못 살렸다
저작권은 ‘달빛요정’을 못 살렸다
오병일
"현재 저작권과 관련한 체제는 정보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상호간의 소통 그리고 문화적 교류까지도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중략)...저작권 소유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개 예술가나 작가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로 대기업 등으로 창작자의 이름을 무기로 삼아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중략)...제 생각에는 저작권이 창작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오히려 가장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주1)
There is no so-called illegal download!
http://freegovinfo.info/node/3165
There is no so-called illegal download! (Jinbonet)
by Oh Byoungil, Staff coordinator of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translated by Shinjoung Yeo)
불법 다운로드와 해적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