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컬럼] IT 강국 한국은 감시천국

요약문: 
참으로 IT 강국답다. 이젠 감시마저 IT 시대인 모양이다.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유비쿼터스 감시체제는 어떠할까?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모든 정황정보가 보고되는 유비쿼터스 감시 기술은 한마디로 철통같은 감시 천국을 예고하는 격이다.

[기고]IT 강국 한국은 감시천국
경향신문 2007년 06월 19일 18:19:45

〈오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박사〉

정보기술(IT) 강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휴대폰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달고 다닌다. 전화 통화는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보내고 심심하면 음악이나 TV를 즐기다가, 친구나 가족이 생각나면 재빠른 손가락 타자로 편지를 띄우기도 한다. 넘쳐나는 공짜폰 하나면 이토록 편리한 세상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신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이거나 제법 중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휴대폰을 꺼두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중에 잘나가는 과학자나 공무원이 있다면 당신 또한 휴대폰을 꺼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당신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혹여 그 휴대폰에 친구 찾기 기능이 있다면, 5m 근처에서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단장된 모습으로 생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법무부의 2007년판 법률안이 예고하는 바이다.

발표일자: 
2007/06/19

[민주법연] 통신비밀보호권을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반대한다.

요약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이유를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취지를 역행하여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법연 의견서]

통신비밀보호권을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이유를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취지를 역행하여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권은 통신의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인데,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개인휴대통신망과 온라인정보통신망을 국민의 사찰․감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해당 통신사업자를 옥죄어 대국민 사찰에 조력토록 하며 그 감청설비의 국고지원과 통신비밀침해의 상용을 제도화하는 아래의 개정안 내용은 정면으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1. 개정안은 통신비밀의 침해를 확대한다.

발표일자: 
2007/06/15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요약)

요약문: 
2007.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 2007.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2007.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

2007.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1. 신설 조항의 현황과 문제점

○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 (개정안 제15조의2 제5항, 제20조 제1항)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1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를 의무로 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표일자: 
2007/06/18

2007년 6월 뉴스

요약문: 
2007년 6월 뉴스꼴라쥬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