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헌법소송

[보도자료] “해군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2011/09/06 4월 2nd, 2024 No Comments

“해군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문 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 (02-774-4551)

1. 네티즌들이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자, 지난 6월 9일 해군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 100여 건을 삭제하였다. 이에 김모씨 등 3명은 오늘(9/6) 해군의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가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헌법소원 청구서 보기 : http://act.jinbo.net/drupal/node/6535

2. 해군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게시글이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9조 제2호 나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다목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소장을 통해 해군 홈페이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3. 해군이 김모씨 등의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게시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였다.

4. 해군홈페이지 운영규정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게시글을 삭제 하였을 경우 추후에 게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해군은 이번 게시글 삭제 조치가 법원 등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삭제된 게시글들이 기술적으로 복구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삭제된 게시글은 원상태로의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5.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가운데 공권력을 투입하여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이를 비판할 자유가 있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고 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여론을 게시글 삭제조치로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번 해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201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