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방법 및 장치’에 대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위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특허의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되었을 경우 과도한 독점권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을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http://act.jinbo.net/issue/nopatent/ 2000-03-03 이 글 공유하기:Facebook트위터Telegram 관련 Tags:BM특허비즈니스모델삼성전자특허무효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