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현병철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침해 당사자 기자회견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 내정에 우리가 뿔났다!

By 2012/06/2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수 신

각 언론사 인권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현병철 연임 내정에 우리가 뿔났다!

– 현병철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침해 당사자 기자회견

담 당

김현주 (인권단체연석회의, 010-3599-4267)

명숙 (인권위 공동행동 , 010-3168-1864)

날 짜

2012. 6. 19(화) 총4쪽

보 도 자 료

 

 

현병철 연임 내정에 우리가 뿔났다!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침해 당사자 기자회견

 

 

일시: 2012년 6월 20일(수) 오전 10시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주최: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1. 청와대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고 발표한 이후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와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더라도,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었다면 현병철 위원장 스스로 인권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히려 청문회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2. 이에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외면하고 짓밟은 인권침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현병철의 만행을 증언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후퇴조치에 대해 현병철 인권위가 어떻게 면죄부를 주었는지 증언할 것입니다. 인권의 목소리를 현병철 씨가 듣기를 바랍니다

 

3.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와 현병철 인권위 체제에서 부결된 인권현안 목록을 덧붙입니다.

 

 

 

 

< 순서>

 

현병철 연임 내정에 우리가 뿔났다!

–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침해 당사자 기자회견-

 

사회 : 김현주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1.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후퇴에 면죄부 주기 규탄

: 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2. 현병철 인권위가 짓밟은 인권 침해 증언과 현병철 사퇴촉구 발언

 

○ 철거반대 농성장 ‘두리반 전기 차단에 대한 긴급구제’ 기각에 대해

: 유채림 작가 (홍대 앞 작은 용산 두리반 대책위)

 

○ 용산 참사로 구속된 철거민 ‘법원 의견제출건 부결을 위한 폐회’에 대해

: 이원호 사무국장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

 

○ 서울역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에 대한 ‘노숙인 인권 개선 정책 권고’ 기각에 대해

: 이동현 활동가 (홈리스행동)

 

3. 경과보고와 이후 투쟁일정

: 명숙 상임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4. 기자회견문 낭독

: 이은정 상임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기자회견문>

인권의 이름으로 명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

 

인권이 유행어가 되었지만 인권의 시대는 아직 멀었다. 지난 3년간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후퇴시키고 인권의 기준을 낮추고 왜곡한 수많은 사건들이 아직 잊혀지지 않았는데, 다시 인권위원장으로 연임하겠다고 한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인권위법 상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법의 한계를 악용해 다시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 자리를 꿰차겠다고 한다. 3년 내내 시민사회가 자진 사퇴하라고 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던 그가 자신이 연임할 줄 알았다며 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정부나 대기업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한 사건에 대해 부결시킨 것만 13개가 넘는다.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부결,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에 의견표명을 못하게 하려고 폐회한 일,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의견제출 부결,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관련 의견제출 부결. 두리반 단전조치로 인한 긴급구제는 두 번이나 부결, 공직선거법 93조 1호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의견제출 부결, 국무총리실의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부결,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정치인 포함)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부결, 철도공사의 노조원 불법 사찰 부결, 국무총리실의 김종익 씨 사찰,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 긴급구제 기각. 올해 초에는 코레일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에 대한 정책 권고도 부결시켰다. 또한 그는 FTA 집회와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폭력을 행사했지만 조사하거나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렇듯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뒤로 돌린 인물이다.

 

따라서 현병철 연임 내정은 우리를 두 번 울리는 것이다. 그는 아무런 가책없이 행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존엄을 짓밟았다. 그런 그가 다시 인권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외에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이 역사적 과오를 더 지지 않고 최소한의 양심 있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인권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명예직이라고 인권위원장을 좋아하며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었던 죄를 사죄해야 마땅하다.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앞장섰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인권위는 권력자의 품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으로 옮겨 갈 수 있다.

 

인권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무릎 끓고 사죄하고, 인권위원장을 사퇴하라!

우리들은 인권위가 독립성을 회복하여 권력의 시녀가 아닌 권력을 비판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애쓸 수 있도록 현병철 사퇴에 힘쓸 것이다.

 

2012. 6. 20.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 현안에 대한 부결자료 목록

(2009.7.~2011.12.)

분류

권고 및 의견표명 내용

문제점

결정일

표현의 자유침해

(전원위원회)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458 사건관련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

기존 인권위내부 논의와 노력을 뒤엎음.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

2009-12-1

정부의 인권침해

(전원위원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표명

1년이 다되도록 해결되고 있지 않은 사안을 찬선의견이 많았으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폐회

2009-12-28

표현의 자유침해

(전원위원회)

헌법재판소 2010헌가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건 관련 의견제출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인권위법상의 인권위 기능을 부정.(인권위독립성과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몰이해)

2010-03-08

표현의 자유침해(전원위원회)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건(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관련 의견제출)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목한 사안)

2010-04-26

민감한 인권현안

(상임위원회)

두리반 단전조치로 인한 긴급구제 (8/6, 8/11 두 번 요청)

한국전력은 인권위법상에 조사대상이 아니며, 마포구청은 발전기를 공급하여 긴급상황이 종료하였다며 기각

2010-08-19

표현의 자유침해

(전원위원회)

헌법재판소 2010헌바88사건 등에 대한 의견제출건

(공직선거법 93조 1호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의견제출)

표현의 자유의 원칙도 모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목한 사안)

2010-08-23

정부의 인권침해

(전원위원회)

국무총리실의 0000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결정

정부의 인권침해 면죄부(사실파악이 안됐다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며 부결)

2010-08-23

정부의 인권침해

(전원위원회)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정치인 포함)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등

정부의 인권침해 면죄부(사실파악이 안됐다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며 부결)

2010-08-23

민감한 인권현안

(침해소위원회)

철도공사의 노조원 불법 사찰

인권위법상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기업의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면죄부, 기업과 인권 사안임에도 외면)

2010-10-20

정부의 인권침해

(전원위원회)

국무총리실의 김종익 씨 사찰 건

1년이 지났다며 기각(인권위법상 1년이 지나도 인권위가 결정하면 조사할 수 있음)

2010-12-27

민감한 인권현안

(상임위원회)

한진중공업 김진숙씨 긴급구제

회사의 생필품 공급 약속으로 긴급구제 상황이 종료했다고 판단하여 기각

2011-6-30

민감한 인권현안

(전원위원회)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견표명

위법 농성자의 인권은 고려치 않겠다며 부결

2011-9-19

 

(2011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인권몰락상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 공동행동 작성)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