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표적 광고 목적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도록 즉각 규제하라
어제(2025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표적 광고(소위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적절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동의 받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구글과 메타에 강력히 요구한다.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앱을 사용할 때 똑같은 광고가 따라다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여 왔다. 이는 내가 방문한 사이트나 앱, 검색기록, 구매내역과 같은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내 취향과 관심사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광고를 내보내는 표적 광고 때문이다. 광고업체는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표적 광고에 불편함을 넘어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두려움까지 느낀다. 이를 ‘감시 광고’라 부르며 금지하자는 운동도 존재한다. 이용자에게는 최소한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고지하고 표적 광고를 볼 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내 행태정보(개인정보)를 고지 및 동의없이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할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들이 아니라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나 앱 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태정보가 수집되는 장소가 제3자 웹사이트나 앱이라도 표적 광고 목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은 구글과 메타다. 유럽의 판례를 보아도 제3자 웹사이트나 앱 사업자가 공동 개인정보처리자일지언정,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구글과 메타 사이트에서 제3자 웹사이트 및 앱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는 분명하다. 이번 판결은 우리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와 같은 견지에서 구글과 메타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구글과 메타는 설령 자신들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제3자 웹사이트 및 앱에서 행태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실상 미래의 광범위한 행태정보 수집 사실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받는다는 상황 자체를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 웹사이트 및 앱에서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그 시점에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메타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구글과 메타에 대한 것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내 광고 사업자들 또한 다양한 추적기를 통해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모든 행태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가 기업이 만연히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리 감독 실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가 2022년에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글과 메타가 제3자 웹사이트나 앱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또한 구글과 메타 외에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구글, 메타처럼 기업이 수집한 행태정보를 이용자 계정정보와 연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논의마저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 서로 다른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개개인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지난 몇 년동안 개인정보보호위가 행태정보 수집에 있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용자들의 행태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집되고, 광고업체에게 공유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가 기업의 민원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관이라는 오명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관리감독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여야 한다.
– 구글과 메타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항소를 포기하고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적법요건을 준수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이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도록, 지금 당장 이용자 권리 보호에 나서라!
2025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