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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4월) 173호

By 2024/04/30 No Comments

네트워커 173 호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


4월 1일, 진보넷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지난 2월 21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당이 고발하여 메타(meta)와 틱톡(TikTok)에서 접속 차단되고, 지금은 제작자와 다수의 게시자를 경찰이 추적 중인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동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의 제작, 게시는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행위이며,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과 경찰 수사는 이러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진보넷은 이를 알리기 위해 21조넷 단체들과 함께 해당 동영상을 게시했으며, 또다시 방심위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검찰•경찰의 압수수색,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강행된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폐지와 진행자 하차,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내쫓은 대통령 경호실의 폭력 등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 탄압이 평범한 시민에게까지 확대된 사건입니다.

방심위의 요청과 무관하게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약관과 콘텐츠 정책에 따라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진보넷을 포함한 21조넷 단체들은 현재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영상 제작자 및 다수의 게시자들에게 상담 및 도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4월 8일, 서울경찰청은 풍자 영상 제작자를 특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1조넷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위 이슈와 맞닿은 공공성 해체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또한 해당 대통령 풍자 영상을 게시했다가 고발당한 분의 경찰조사에 맞춰 5월 2일,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2대 국회가 제대로 된 인공지능 규제법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대응하기 위한 규제 행보가 세계적으로 뚜렷해지고 있는 지금, 한국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선허용 후규제’ 인공지능 육성법에 가까운 법안만 존재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반드시 인공지능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고, 나아가 용납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세미나] 주요국가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미국 대통령 AI 행정명령 및 신뢰성 검증 등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유럽과 미국의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의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원을 비판했습니다.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은 여전히 국가인권위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개전의 가능성이 없으면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김용원 인권위원의 발언입니다. 고문방지위원회 보고서가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계속 훼방을 놓고 있는 두 위원을 비판했습니다.

– 검찰에게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영장 외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보관하는 등 정보인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이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에 적시되지 않는 정보까지 검찰이 보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시기 이루어진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태원에 방문한 일반 시민들을 감염병의심자 취급하며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해간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방역을 위한 재량권을 인정,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식적 논리와 방역의 필요성에 치중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고 남희섭 박사가 우리를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5월 10일에 열리는 이번 3주기 추모식에서는 고인이 우리의 과거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서 같이 숨쉬도록 하기 위한 자리를 가져보고자 고인의 저작권 분야에서의 활동을 기리고 관련된 현안을 살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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