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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NGO 공동보고서 제출

By 2022/07/18 1월 4th, 2023 No Comments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제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8개 인권 주제 보고서에 담아

  1.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앞두고 평등과 비차별,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 인권, 코로나와 인권, 기후와 인권 등 다양한 부분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7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2. UPR은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 1차(2008년~2011년), 2차 (2012년~2016년), 3차(2017년~ 2022년) 회기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4차 회기(2022년~2027년)가 시작됩니다. 2023년 1월 26일 예정된 한국 정부에 대한 4차 UPR 심의에서는 지난 회기 때 한국 정부에 내려진 권고들의 이행 상황이 점검되고, 2018년 이후의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3.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공동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여러차례 권고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형사상 명예훼손 법제 폐지 등의 중요한 인권이슈들에 대해 지난 5년여 동안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권고의 온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기본권에 주목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바이러스의 전파 차단에만 집중하여 인권과 방역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적인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해 범죄화로까지 이어진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아 차별과 낙인,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동선 추적 등의 이유로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등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4.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치료감호소 수용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여전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영장 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은밀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감시,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군대내 폭력 및 사망사건,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극우 역사부정세력의 공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문제, 징벌적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5.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최소노동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기본권 행사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고용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보장률과 공공 병상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돌봄의 국가 책임이 부실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 부족 및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예산과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의 현실을 다루고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6.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여성, 아동, 미혼모 등 여전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가 제한되는 고용허가제, ‘새우꺾기’와 같은 고문이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보호소 문제,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는 인신매매 문제, 난민협약 체약국임에도 여전히 낮은 난민인정률과 열악한 난민 처우의 문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아동사법제도와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관리체계가 부재한 입양문제,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한 아동보호체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의 문제 등도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현 정부를 비판하고, 국가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의 시행, 고질적 문제인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성폭력이 만연하고 있고, 성매매여성을 여전히 처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7.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온실감축 목표가 지구 평균온도1.5도 상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기후위기로 침해받는 시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후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인권실사의무화법의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환경 파괴, 비자발적 이주, 선주민 인권침해와 같은 인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8. 한편, 461개 단체들은 UPR 심의와 관련하여 NGO 공동보고서 제출 이외에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4차 UPR 실무그룹 회의와 본 심의 등에 참가단을 파견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리고, 필요한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끝.

 

별첨1. 4차 UPR 시민사회 보고서_국문

별첨2. 4차 UPR 시민사회보고서_영문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4차 NGO 보고서 작성 46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