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활동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개최

By 2021/12/10 No Comments
인권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인권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전국 54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2021년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는 100인의 인권활동가 설문을 11월 22일~11월 29일까지 총 8일간 진행하였습니다.
  3. 2017년 7월, 인권운동더하기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을 발표하며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4가지의 방향, 81개의 인권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반의 시간이 흐른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느덧 집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으며, 다시 대선을 앞두고 여러 방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4년 반의 시간 동안 인권 현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혹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총 119명의 인권활동가가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4. 오늘 기자회견은 70년 동안 폐지되지 못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정부와 국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규탄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에도 정부의 방역대책이 불평등을 시정하는 데 맞춰져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고,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안전망이 누구보다 필요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정부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오늘로 3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10만명의 청원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나중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반드시 연내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아울러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하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내내 오히려 후퇴된 성평등과 성차별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 오늘 기자회견의 결의문 및 각 발언문은 첨부된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본 보도자료 첨부: 결의문 및 기자회견 각 발언문

※ 별첨자료: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 100인의 활동가에게 묻는다> 설문 결과 보고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12. 9.(목) 10:00, 청와대 앞

– 주최: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사회: 랄라(다산인권센터)

▣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용(인권운동더하기/인권운동사랑방)

▣ 발언

1) 70년 넘긴 국가보안법, 국회는 모르쇠 – 김호(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
2) 코로나19 핑계로 금지된 집회의 자유 – 한희(공권력감시대응팀)
3)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불평등의 심화 – 명숙(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4)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 –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5) 노동자 죽음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나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6)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과 미투운동 – 란(한국성폭력상담소)

▣ 결의문 낭독: 진선(인권운동더하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결의문]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인권활동가 결의문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인권 현실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이곳 청와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다.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집회로 들어선 정부, 촛불정권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 노동존중사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적폐청산과 권력기구 개혁, 한반도 평화를 외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은 어떠했는가. 촛불에 담긴 열망을 무너뜨리며 공허한 말잔치에 그쳤을 뿐이다.

우리는 평화, 인권, 생명, 안전과 같은 말들을 내세우면서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사회를 비호하며 차별과 폭력, 이윤추구와 불평등을 심화시킨 문재인 정부의 기만을 기억한다. 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불평등과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 5년 인권의 목소리로 싸움을 이어왔고 그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외친다.

1- 방역과 집회, 양자택일 아니다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2-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3-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하라!
4- 사기업에 넘긴 개인정보로 공공장소 얼굴인식 중단하라
5- 대체복무는 징벌이 아니다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6- 이중처벌 보호감호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제 반대한다
7-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8-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9-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10- 혐오에 편승 말고 성차별 해소하여 성평등 실현하라
11-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12- 난민을 환영한다 문제는 난민이 아니라 난민혐오다
13-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14-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15-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하라
16-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17-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18- 부당한 작업지시 거부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19-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모든 해고 금지하라
20- 고용허가제 철폐하고 이주노동자 주거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21-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하라
22- 목숨을 담보로 한 코호트 격리 중단하라
23-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를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집회시위 탄압하는 자유의 빈 수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에 편승하는 평등의 빈 수레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의 현실은 그대로이고 재난 앞에 누군가의 생명은 늘 먼저 위태로운 존엄의 빈 수레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훈련은 멈추지 않고 군비증강에만 몰두하는 평화의 빈 수레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의 인권 현실을 빈 수레에 빗댈 수밖에 없는 참담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73년 전 전쟁의 참혹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류가 함께 세운 세계인권선언을 기억한다.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차별과 혐오 속에 존재를 부정당하며 삶이 위태로운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외침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국가와 자본에 책임을 물으며,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을 쉼 없이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우리는 외친다.

 

차별의 시대를 끝내고 평등으로 나아가자

생존경쟁이 아닌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

정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2021129

세계인권선언 73년을 기억하며 다시 인권을 외치는 인권활동가 일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대용(인권운동더하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 100인의 활동가에게 묻는다> 설문 결과를 간략하게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설문 구성은 기존의 인권과제 방향에 맞춰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누어 같은 질문을 배치했습니다.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로 설문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설문에서는 각 분류에 따라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장면을 나열하고 인권활동가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장면 3가지를 선택한 뒤 이유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처럼 인권과제를 모아내거나 인권 관련 정책의 성적을 도출해내기보다 인권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1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된 설문에는 총 119명/76개 단체의 인권활동가가 인권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주목했던 사건/장면은 무엇이었는지 응답해주셨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인권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주목해야 하는 사건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하는 현실은 어떤지 꼼꼼하게 정리해낼 수 있었는데요.

분류마다 특징을 살펴보면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분류에서 드러난 설문 응답의 특징은 오랜 시간 인권운동의 과제라고 일컫는 영역에 여전히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촛불집회를 거치며 등장한 정부에서조차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모습을 많은 인권활동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선택하며 국가권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 주목했습니다. 또한, 70년을 넘긴 국가보안법에 대해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못한 채로 남북관계의 다른 국면을 만들 것처럼 이야기하던 문재인 정부의 한계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며 다른 양태로 드러났지만 여전한 국가의 감시 문제에도 함께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에서는 성소수자, 여성, 난민, 청소년 등이 겪는 다양한 현실을 인권의 장면으로 선택한 응답의 분포는 권리 보장에 대한 고민 없이 소수자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싸움이 인권의 장면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소수자 문제가 각기 다른 소수자 영역의 싸움이 아니라 연결된 싸움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가 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권활동가들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한계를 주목하며 관련한 항목에 다양한 응답이 고르게 분포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업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현장실습생 안전대책이 도출되지만, 이전과 같이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결과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들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그대로 둔 채 생명과 안전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결국 누구의 생명도 지킬 수 없음이 분명해졌고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싸움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모습에서도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은 꾸준하게 드러났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이런 정부의 모습을 인권 현실을 포착하는 장면으로서 놓치지 않고 주목했다.

마지막 특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53개의 선택지 중 단 하나의 선택지도 빠짐없이 인권활동가들은 인권 현실을 드러내는 사건/장면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그저 많은 활동가가 응답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주장해온 인권과제부터 새롭게 등장한 이슈까지 놓치지 않고 주목하며 인권 현실의 총체를 바꿔내기 위한 활동가들의 ‘운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설문의 결과만으로 인권운동의 과제가 도출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의 최전선에서 고민하고 움직이는 활동가들의 응답이 인권운동이 마주하고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도출해내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1 – 70년 넘긴 국가보안법, 국회는 모르쇠 - 김호(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2018년 8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속 만기로 나와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구형은 7년 받았고, 선고는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사건)이 2018년도에 조작이 되어서 사건이 조작되어 일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더 긍정적으로 성찰했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까지 허무맹랑하게 망가진 모습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이 망가진 것에 대한 반론으로서 윤석열이 드러나게 된 것은 인권이라던가 민주주의에 대한 수치가 안겨진 건데, 그것을 여전히 모르고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적극적인 ‘무의지’로서 국가보안법(폐지)을 관철시키지 않고 인권하고도 반대되고 민생하고도 반대되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국가보안법, 인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무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안보를 빙자한, 민생에 반하는 군사주의,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통일부에 김대중 때부터 사업을 해오면서 통일부에 신고를 했고 사건에 지목이 됐던 사람이 제가 통일부에 신고를 해왔던 우리 개발팀장, 북한 사람이고 중국법인을 통해 거래를 해왔으니까요, 북한 사람을 통일부에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사건이 조작되어서 제가 그 사람의 지령을 받아 사업을 해서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했다고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이후에도 꾸준하게 경제적 협력을 해온 것이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사업을 해온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재판 당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국가보안법으로 걸었으면 당연히 간첩이라고 걸었으니까, 이데올로기적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김호 씨 사건은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게, 경제적 목적에서 대한민국이 결과적으로 위험에 처했다, 이런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제가 2018년도 구속이 되었을 당시에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위조했어요. 위조된 것을 쥐고 재판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은, 제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핸드폰으로 외부에 암호를 보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가 조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작이 되었다는 것을 경찰도 인정했고 검찰도 인정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제가 국가보안법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더 악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조작했던 당사자들을 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고, 대검, 고검 고소를 다 했는데 그 사람들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적극적인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본의 아니게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되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못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당사자가 윤석열이었어요. 윤석열이 당시 뭐라고 했었냐면,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가 위조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변호인단한테 윤석열이 구속영창 청구하는 거, 조작된 거,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윤석열이 뭐가 됐습니까? 검찰총장 됐잖아요. 이 사건이 당시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방치하고 결과적 의도로서 인권이 유린되고 국가보안법(폐지)도 물 건너간 상황 아닙니까?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위정자들이 가지지 못한 의지의 문제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용납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적인 작태에 대해서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정권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비판이 달라지면 그게 독재의 수단인 거지 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가보안법 철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2 – 코로나19 핑계로 금지된 집회의 자유 - 한희(공권력감시대응팀)

안녕하세요.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활동하는 박한희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클레망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 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가 확산 이후 2년여가 지난 현재, 그간 한국사회에서 집회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논의들을 돌이켜 보면 유엔 특별보고관의 경고가 너무나도 잘 들어맞았다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지난 2년 그리고 현재도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권리는 언제나 방역을 이유로 억압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작년 2월부터 여기 청와대 인근을 비롯하여 주요도심에서의 집회를 무기한으로 전면 통제했으며, 서울 외 지자체에서도 시 전역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일반적인 방역단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한을 적용해 집회 참가 인원을 통제하곤 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평균 0.002~0.003%에 그쳤던 집회 금지율은 코로나19 이후 5000배 이상 상승했고, 광화문광장에서는 2011년 위헌 결정이 난 차벽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자체와 경찰이 집회에 대해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정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본이 낸 브리핑과 지자체에 대한 방역 가이드에서 집회는 한 번도 고려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나아가 지난 7월부터는 4단계 거리두기 하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면적 집회금지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임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개별 집회의 특성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4개월간 집회의 권리는 극도로 제약을 받았습니다.

1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도 집회의 권리 침해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접종자 포함 99명, 접종자로만 499명이 허용되는 지금의 집회 기준은 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설정된 것입니다.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낮고 실제로 집회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방대본 통계로도 드러났음에도 또 다시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을 긋고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적입니다. 게다가 막상 이러한 인원제한 외에 참가자들이 더 안전하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경찰이 인원이 초과했다면서 행진을 가로막거나 집회 참가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집회를 위험시하고 하면 안 될 것으로 여겨온 정부의 지금까지의 인식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저희 공권력감시대응팀을 비롯해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기에 더욱 집회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는 집회의 권리가 보장될 때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노숙인, 자영업자 등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 요구합니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십시오.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인원 통제가 아니라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집회라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발언 3 -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불평등의 심화 - 명숙(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엄하다. 어느 때보다 세계인권선언에 쓰인 이 문구가 가슴 깊이 새겨져야 하는 때입니다. 내일은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지 73주년입니다. 학살을 경험한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세계인들은 인간 존엄성이 세계평화와 인권의 기초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2년 간의 전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인간 존엄성 인권의 핵심적 가치를 새기는 자리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평등의 가치와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방향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공중보건의 위기가 드러난 불평등의 현실이 누구를 위험하게 만드는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염되고 누가 죽는가. 누가 해고되고 누구의 소득이 줄어들었는가. 노인과 장애인이 더 많이 죽고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 노동자들이 해고와 소득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확진자 중 사망률 2.61%, 비장애인 확진자 중 사망률 0.44%, 전체 확진자 중 사망률 0.47%로 올해 장애인 코로나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6배에 다다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은 31.0%로 정규직(6.2%)의 5배에 달합니다. 소득감소도 비정규직(53.8%로 정규직의 3.2배에 달합니다. 소득감소 경험이 많았다. 또 저임금노동자일수록, 여성일수록,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소득감소는 커졌습니다. 심지어 백신 휴가도 없어 비정규직이거나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눈치를 보며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한데도 정부의 방역대책은 불평등을 시정하는데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백신접종을 받으면 다 해결될 거처럼 말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받을 권리조차 박탈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나 홈리스들은 신분증이 없어 백신을 접종받고 있지 못하고 쪽방촌이나 고시원에 사는 홈리스나 부적절한 주거에 사는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나 적극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방될까봐 두려워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시적 체류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생적인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준 교훈은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일상’이 그동안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충분히 드러내 준 위기인 만큼 일상회복도 불평등 시정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역대책에도 이러한 인식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이나 홈리스들을 고려하지 않은 재택 중심의 의료대응체계가 대표적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도 움직일 수 없어 물 한모금 먹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에게 재택치료라니 말이 됩니까. 재택치료 중 사망한 장애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보며 사람들은 생명의 무게가 다르게 취급된다는 걸 느낍니다. 비장애인 주류중심의 대책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사자의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신 접종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백신패스와 같은 차별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에도 지켜져야 하는 인권의 원칙은 1984년 시라쿠사원칙으로 발표되고 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권침해는 최소화해야 하며, 방역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인간 존엄성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역의 목표와 인권보장이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방역대책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감염병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공공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현장,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부재한 사회적 안전망,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대책, 일상회복 방향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이 연결되어있음을 직시하고 유엔에서도 제시한 아무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 방역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돌봄, 사회적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의료인력 확대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만이, 장애가 없거나 집이 있는 사람만이 정주노동자만이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홈리스 비정규직 미등록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노인 모두가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발언 4 -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 -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ㄷ/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4개월여 남았습니다. 4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인데 그 시간을 보낸 지금까지도 이 사회는 ‘나중에’라는 망령에 붙들려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는 나중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은 나중에, 이주노동자의 권리 나중에, 장애인 권리 나중에, 성소수자 나중에, 이 모든 나중에가 차별금지법 나중에에 갇혀있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자리에서 성소수자를 나중으로 밀어낸 이후 문 대통령은 과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었습니까. 역차별이라는 가당찮은 말이 등장하고 여성의 권리를 남성대여성의 파이 싸움처럼 조장하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존재를 나중으로 밀어낼 때 모든 인권이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이 뼈저린 깨우침이 이 정부의 성과라면 성과겠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부고는 많은 사람에게 차별금지법을 연결짓게 하였으나 꼭 차별금지법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밖에 연결지을 수 없던 것은 한 사람의 생을 상상하는 상상력이 너무나 앙상한 까닭입니다. 이 사회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생을 기릴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의 과제 또한 거기 있을 것이고 이는 비로소 차별금지법과 연결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차별받는 자로만 설명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일을 하고 집을 구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걱정하고 때로 외롭고 염려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웃고 떠들고 안전하게 똥싸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밥을 먹고 따뜻하게 잠드는 이 모든 것이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여야 합니다. 이 권리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풍성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6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했습니다. 그 열망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권활동가들에게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이 58.8%로 꼽힌 것은 이 싸움이 지금 이 사회 정치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 권리들을 만들어온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 일 년이 마치 십 년을 산 것 같습니다. 10만 동의 청원 이후 온라인 농성 전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질의서를 전달하고 도보행진 시민대행진 하루농성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 농성을 차린 지 32일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권리와 인권의 가치에 동의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힘들이 모였기에 이렇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 힘들로 이 법은 제정될 겁니다. 우리가 만들 겁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발언 5 - 노동자 죽음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나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수연, 2018년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2019년 서울의료원 간호사 서지윤,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 그리고 올해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망한 이선호 씨까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로 출근을 했다가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기억하자,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결코 다시 참사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노동자의 죽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의 고통과 분노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119인의 인권활동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목했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었던 노동자들의 죽음이 숱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구조적으로 유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도, 정부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유가족과 동료들은 충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길거리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안전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35명에 달합니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678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957명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4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요양재해자 수는 9만789명이나 됩니다. 이 역시 작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아프고, 다치고, 죽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통계 수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파도 최소한의 무급 병가조차 쓰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 죽을 만큼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나선 것은 결국 노동자, 산재 피해유가족, 동료, 친구,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였습니다.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10년 넘도록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정이 되지 않다가, 어렵게 지난겨울 차가운 길바닥에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노력으로 어렵게 제정된 법이 바로 내년 1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어렵게 통과된 법은 결국 이름에서 ‘기업’이 빠진 채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동자의 죽음의 책임엔 돈을 버는 ‘기업’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지워버리려 했지만 우리는 절대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가장 안전망이 간절히 필요로 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곳이 바로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오히려 책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법임에도 관계법령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만이 아니라 시민재해도 적용되지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책임자의 예방 의무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본의 편에 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난 보낸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는 이윤과 착취, 억압을 목적, 도구로 쓰는 구조 속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요. 문재인 정권 이후 2022년엔 책임을 피해가려는 기업들의 각종 행위가 난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이라는 기조 속에서 인권활동가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은 대항하는 힘들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발언 6 -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과 미투운동 - 란(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책과제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대선후보를 통해 그리고 언론을 통해 전해집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성폭력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마치 평등과 공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성평등가치를 훼손하는 담론이 공론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중에 우연하게 여성비율이 높은 것뿐이라는 특정 정당 대선 캠프에 합류한 전문가의 발언과 여성단체가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피해자를 돕지 않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여성들이 범죄피해자가 된 것일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일상에 스며든 성차별과 여성혐오, 배제와 불평등의 문제를 정말 외면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 걸까요.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715건 중 93.6%가 여성피해자였고, 가해자가 남성인 상담은 666건으로 93.1%에 달했습니다. 2020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검거 인원 5,151명 중 남성의 비율은 94.1%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여성고용률은 50.7%이고, 2020년 여성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대비 69.6% 수준에 그쳤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중 20대 여성의 비율은 64.5%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비율이 19.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약 3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거나 돌봄노동을 떠안아야 했던 사람들,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시도했던 사람들, 저임금 노동으로 내몰리고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직격으로 받은 사람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일상에서 성폭력과 성적괴롬힘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는 수많은 공식 통계 지표들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불평등이 사회 구조적인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여성차별과 폭력에서도 이에 맞서는 운동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2018년 각 영역에 잔존하는 권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성폭력을 경험한 앞선 사람의 말을 이어나가는 용기 있는 말하기는 미투운동으로 우리 사회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충남도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권력과 위력의 위치에 있던 자들의 성폭력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경찰에서 법정에서 지금도 수많은 피해생존자들은 성차별, 성폭력의 구조를 바꾸고 권력과 차별에 맞서 변화된 오늘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하며 당선되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오히려 후퇴된 성평등과 성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미투운동부터 디지털 성폭력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권활동가들이 “더 많은 평등”과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장면으로 많은 젠더이슈를 꼽았습니다 <성별대립구도로 가려지는 페미니즘 백래시>(32.8%) <낙태죄 폐지>(19.3%),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18.5%), <미투운동의 흐름>(16%)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확장으로서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6.7%), <텔레그램n번방과 신상공개 요구>(6.7%), <폐지되지 않은 군형법 92조의 6>(4.2%), <불편한용기 시위와 여성 대중의 결집>(1.7%), <엘리트 체육계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0.8%)도 여전히 주목해야 하는 우라사회의 현실임을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요구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차별/ 성폭력 문제 해결, 동의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형법상 강간죄의 개정,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및 2차 피해 방지 등 성폭력 대책의 실행, 차별과 혐오가 아닌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말하고 요구하고 바꿔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