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3

By 2021/03/25 No Comments

</>정보인권

국정원과 경찰 개혁

산으로 가버린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한 활동은 끝이 없습니다.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이 수행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이 한창인데요. 저희 진보넷과 활동가들도 국정원의 사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 있지만 진상이 잘 밝혀질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월 초 입법 예고된 정보경찰 관련 규정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정보경찰 개선을 위해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련 정보 활동을 조정 및 이관할 것을 권고 받은 후 그 이행을 약속했으나 앞선 규정을 입법예고하며 경찰개혁기구와 인권기구의 권고는 물론이고 스스로의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거의 정보경찰 직무를 모두 그대로 존속시켜 수많은 인권침해와 집회시위 개입, 국민에 대한 사찰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현황과 살펴보고 평가하는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①] 경찰개혁 현황과 과제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

코로나19와 인권 원칙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의 소식입니다. 먼저 고위험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예비명단’으로 분류하여 미접종자분/잔여분을 접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신접종은 모든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간병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역시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애초에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를 보건의료인으로만 한정하고, 똑같이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을 배제한 것 자체가 문제적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를 예비명단으로 명명한 현재의 지침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들을 예비명단이 아닌 접종대상자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달아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외에도 경기도는 이주노동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전수검사 방침’은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이자 책임전가’일 뿐입니다.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출국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이야말로 당장의 감염 확산 예방은 물론,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비례성, 비차별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괄적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해야만 합니다.

</> 프라이버시

CI는 위헌이다

지난 3월 10일,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생성·발급·처리 등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규정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의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 기관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업자들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2010년 연계정보(CI)를 새로 도입했는데요. 이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1대1 연계(매칭)되어 생성되고, 한 번 부여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개인 식별코드입니다. 이러한 특성 탓에 그 탄생 목적인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넘어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인 범용 식별정보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계정보(CI)는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대상자 식별 및 수사 목적으로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어떤 안내문과 같은 통지에서부터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것이 연계정보(CI)를 활용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이미 아이핀,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 존재하는 바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써 필요치 않으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 피해 최소성의 수단도 아닐 뿐더러 실 활용 사례처럼 ‘범용 개인식별코드’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 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렇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연계정보(CI)의 생성·발급·처리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도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처럼, 본인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연계정보(CI) 제도는 명백한 위헌이며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블랙홀 페이스북의 횡포, 좌시하지 않겠다

진보넷과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밝혀진 페이스북의 위법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최소 6년 동안 수백만 이용자의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과 연동’되는 제3자 기업에 제공해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용자가 캔디크러시 같은 게임이나 음악 감상 앱을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한 경우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공유되고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또한 동의 없이 제공되었구요. 이러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페이스북 이용자는 자신이 피해자인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집단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아울러 진보넷과 법무법인 지향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유사한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감시를 위해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빅테크공투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 인터넷 거버넌스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의 법제화, 이번에는 가능할까?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는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개방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토론과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모델이라고도 불립니다. 인터넷 주소자원 정책을 결정하는 국제인터넷관리기구(ICANN)에서부터 유엔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델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국가간 권력관계나 기업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요. 국내에서도 인터넷 초기에는 이러한 합의 방식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인터넷주소자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최근 몇 년동안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통해 이해당사자 참여에 기반한 주소자우너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종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주소자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22일에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다시 주소자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소자원 분야에서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면 향후 다른 ICT 정책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