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더 해야{/}[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By 2019/11/12 11월 20th, 2019 No Comments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더 해야
  1.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데이터3법 졸속 추진에 반대해 온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소개로 진행되었다.
  2. 그동안 4차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거듭 주장해 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중 11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여야 쟁점사항이 아니어서 이변이 없으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3법안은 정작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일반은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때 정보인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업측의 일방적인 요구만 수용하여 정보인권의 심각한 축소 또는 제한을 가져올 이들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후 맞게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재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대로라면 특히 환자의 질병정보, 유전자정보 등 건강정보는 ‘연구’라는 명분만 있으면 영리병원을 비롯해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무방비로 활용, 판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보주체는 이에 대해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실상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깜깜이가 된다는 말이다.
  4.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정보주체인 국민들 모르게 진행되는 데이터3법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력해서 경제혁신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며, 유럽GDPR이나 미국캘리포니아소비자정보법(CCPA)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정보주체, 소비자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결합공유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산업의 성공은 내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정보주체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논리로 정보인권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개발독재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반문했다.
  5. 이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데이터3법과 관련하여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마쳤으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 오늘 내일 중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12.(화) 10:2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순서
    • 소개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발언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2 :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 발언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 발언4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공동입장문 낭독
  •  문의
    • 민주노총 김연홍 기획실장(02-2670-9131),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02-774-4551),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선임간사(02-723-0666),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010-7726-2792),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02-522-7284)

 

▣ 붙임1 :  공동기자회견문 1부.

붙임 1. 공동기자회견문

공동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 혁신경제 하겠다는 정부,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을 중단하라!

오는 11월 14일(목) 개최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개인정보 판매가 혁신 경제인가? 정보인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인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이제라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개인정보 상품화에 찬성하는지 답하라

데이터 3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 내부의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학적 연구라는 허울좋은 개념을 쓰고 있으나, 기업이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하면 모두 과학적 연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간 개인정보의 판매가 무한대로 가능하다. 또한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열람청구권, 목적달성 후 파기의무, 개인정보유출통지의무 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가이드라인과 같이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기업들은 해당 연구가 끝나도 삭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는 무한대로 가능하다.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는 세상에 정작 정보주체인 고객이자 시민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3법 추진에 앞서 개인정보 상품화에 찬성하는지 답해야 한다.

데이터 3법은 혁신경제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이 혁신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말한다. 일부 언론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매우 강한 것처럼, 유럽과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혁신에 반대하지도 않으며 혁신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데이터 3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혁신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도 알 것이다. 개정안처럼 공공기관이 나서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도 없다는 사실을. 유럽에서 상업적 연구를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자유롭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ICO는 과학적 연구는 상업적 연구(commercial research)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 기업들이 혁신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어 관련 법(GDPR)의 개정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강력하지도 않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은 프로파일링에 대해 정보주체의 거부권이나 설명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민간 기업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중심에 두고 설계를 해야 하는 원칙도 지켜야 한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유럽에서 혁신은 불가능하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국회는 국정감사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 표방하면서도 데이터 3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정부는 데이터 3법이 2018년 초에 있었던 해커톤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데이터 3법은 해커톤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쟁점에 대해서 정부가 기업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만든 법안이다. 이야말로 해커톤의 합의 정신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인권위는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였다. 지금 정부 여당은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의 성공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정보인권이 어떻게 축소 변화될지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인권을 희생해서라도 경제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것은 독재정권의 개발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정보인권을 침해해야만 혁신경제를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혁신경제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끝.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혁신위해 인권침해? 데이터 3법 중단하라!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하라!

 

2019년 11월 1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정의당 정책위원회,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