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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언론개혁시민연대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제안

By 2017/04/06 4월 3rd, 2018 No Comments
Ⅰ.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
Ⅱ.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방안
Ⅲ.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2. 언론통제·적폐 청산과 미디어 민주주의의 실현은 차기정부의 핵심과제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할 새 정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인권을 증진하여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원리를 확립하여 산업의 발전이 미디어 공공성으로 이어지는 방송통신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미디어 민주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3. 언론연대는 미디어 민주주의의 5대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방안, 방송/통신/공동체미디어/방송통신노동의 과제들을 정리하여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제안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요약)

1.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

Ⅰ.미디어 공공성 Ⅱ.언론·표현의 자유 Ⅲ.정보인권 Ⅳ.시민주권 Ⅴ.방송의 독립성

2. 미디어 5대 가치 실현을 위한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

Ⅰ. 미디어 공공성

[과제01]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성

규제기구가 시장에 포획되어 사업자의 로비창구로 전락함. 사업자에 휘둘리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초래함. 미래부에서는 재벌대기업이 정권과 결탁하여 특혜를 받는 노골적인 정경유착이 발생함. 미디어 공공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는 훼손됨.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악용됨. 차기 정부에서는 독임제 미래부를 해체하고, 방통위 모델을 다시 채택하되 구성과 운영상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투명성을 확대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을 활용하여 민주적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함.

Ⅱ. 언론·표현의 자유

[과제02]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뿐 아니라 유해성·건전성 등 모호한 기준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폭넓게 심의하고 있음. 사드 반대 게시물 삭제와 같이 정부정책 또는 권력자를 비판한 표현물을 규제하는가 하면 트위터 계정 차단 등 인터넷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심의로 논란을 빚어 옴.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임. 유엔이 권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통신심의권한을 이양해야 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권한을 폐지하고, 유해성 심의를 금지하는 등 심의대상을 축소해야 함.

[과제03] 방송 행정심의 축소, 시청자참여 심의

방송심의 역시 심의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심의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심의가 가능함.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방송이든 제재할 수 있는 구조로, 과잉심의를 초래함. 여기에 정부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심의위 구성방식이 함께 작용하여 정부비판보도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됨. 행정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만 법률로서 남기되 그 외 시청자불만은 방송사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가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개편함. 또는 시청자위원회를 1차 심의창구로 지정하고, 행정기구는 1차 처리 결과에 불복한 민원에 한해서만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요건을 제한해야 함. 방송심의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Ⅲ. 정보인권

[과제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음. 그러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스스로가 방대한 개인정보의 보유, 운영 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입장을 보여 왔음.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Ⅳ. 시민주권

[과제05] 공동체미디어진흥을 방송·통신과 함께 방통위 주요 소관업무로 정립

공동체미디어는 전세계적으로 공공적 서비스이자 미디어의 제3영역으로서 정책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년 간 아무런 지원정책도 없이 방치‧외면해온 공동체미디어정책을 주요한 소관업무로 재정립함으로써 미디어 시민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정책기관으로 거듭나야 함. 이를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집중적인 지역미디어센터정책의 지역(지자체)중심의 재편과 파편화된 미디어교육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유관부처와의 정책조율을 추진해야 함. 특히, 공동체미디어진흥을 위한 독립적 산하기관을 설치(기존 산하기관 재편)하되 지자체와의 상향식 소통 및 민관 협치를 위한 참여적 운영구조를 마련해야 함.

[과제06]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권리 보장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법적기구이나 그 구성 권한을 감독대상자인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여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음. 현재 90% 이상의 시청자가 가입해있는 유료방송(케이블, 위성, IPTV)의 경우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미비함. 시청자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 권한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 편성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개선해야 함. 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PP 등 유료방송에도 (지역 또는 권역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함.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에는 △지역 유료방송 이용실태 조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격 공개 요구 △채널 변경 시 채널 추천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익채널 추천권 △케이블 지역채널의 콘텐츠 제작 및 편성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Ⅴ. 방송의 독립성

[과제07]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선임방식은 집권세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정치권력은 공영방송의 기울어진 지배구조를 활용하여 정권에 충성하는 대리인을 사장으로 임명하였고, 청와대의 낙점을 받은 사장은 정부비판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을 탄압하였음.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이 훼손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 더 이상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임구조를 개선해야 함. △여야 추천 위원 수의 균형성 확보, △사장임면시 특별다수제(2/3찬성) 도입,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개선책이 실행되어야 함. 또한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이사회는 모든 회의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비공개 의결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시청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 차기정부 미디어 규제기구 개편방향 』

차기 정부

부처명

업무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

통신/인터넷정책 + 유료방송정책 +주파수정책

() 방통위 확대 및

민주적 재구성

방통위

방송정책 + 이용자보호정책 + 광고정책

공동체미디어정책 기능 강화

방통심의위

방송심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 개보위 권한 강화

방통위

인터넷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전담부처

국정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신설

미래부

민간영역 사이버보안 감독

*(현)방통심의위 ⇨ 해체 후 방송심의는 방통위 이관/ 통신심의는 행정심의 폐지 및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이양

3.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방송언론분야 과제

[과제08]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지난 10년간 방송 공정성 투쟁을 벌이다 정권 또는 경영진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이 수백여명에 이르고, 그 중 10명은 여전히 해직자로 남아 있음. 헌법과 방송법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한 행위는 민주적 헌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엄히 다스려야 함.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언론사에서 발생한 방송법 위반 및 언론인 탄압,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조사결과를 토대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은 복직 및 명예회복,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함.

[과제09]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 강화

디지털전환 완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 직접수신율은 5%대로 추락함. 이런 저조한 수신율은 수신료에 기반을 둔 공영방송제도의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무료보편적 방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지상파다채널 방송은 유료방송사업자의 반발과 정부의 방관 속에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유료플랫폼 편향의 방송정책은 시청자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디지털환경에서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확대를 초래함. 지상파 직접 수신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시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지상파 TV를 볼 수 있는 수신환경을 구축해야 함. 지상파다채널방송을 조속히 실시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민 누구나가 수신료의 대가로 최소한의 미디어 이용권,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함.

[과제10] 종편 특혜 폐지

정부는 종편의 본래 취지에 반하여 신문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종편을 승인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함. 시장상황을 무시한 무더기 승인으로 시장경쟁을 격화시켜 극심한 상업화를 초래함. 일부 종편은 오보, 막말, 편파방송을 거듭하여 공론장을 파괴하고, 저널리즘의 품질을 저하시킴. 방통위는 봐주기 심사로 종편의 승인을 연장하고, 승인조건 위반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여 규제에 실패함. 최근 TV조선의 재승인 기준점 미달사태는 종편의 폐해를 방통위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임. 기준점에도 이르지 못한 불량방송을 의무전송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임. 따라서 종편에 부여된 의무전송지위를 박탈하고, 2개 정도만 선택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함. 승인조건을 다시 위반할 경우 즉시 승인취소가 이뤄져야 함. 미디어렙의 경우 사실상 직접영업을 하고 있는 특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재정비해야 함.

[과제11] 방송통신업계 간접고용·특수고용 해소

유료방송·통신업계 실사용자인 IPTV 3사와 MSO 5사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을 활용, 사용자책임을 은폐하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적 고용불안이 발생,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됨. 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음. 특히 설치, 수리, 상담 등 필수상시업무에 대한 외주화는 비용절감과 실적압박으로 이어져 업무의 위험도와 감정노동의 강도를 높임. 이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짐. 상담·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설치·수리 등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플랫폼 특성에 맞는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허가·재허가 기준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료방송사업자의 설치·수리·상담 업무 직접고용 비율을 공익성 평가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에 적극 반영해 방송통신산업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통신인터넷분야 과제

[과제12]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반면, 그만큼 개인의 사적인 데이터와 통신이 정보·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특정 장소의 기지국의 통신내역정보를 싹쓸이해서 가져가는 ‘기지국 수사’는 집회 참가자를 추적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압수수색으로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민감한 통신 내역과 내용이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수사편의를 위해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가 영장도 없이 제공되고 있음. 비록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통신정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가입자 정보 요구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하며, 과도한 사찰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는 제한되어야 함.

[과제13]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과 민간영역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 공유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홈플러스 및 IMS코리아 사건처럼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통신·금융·의료 등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허용해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 매매 등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 등의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효성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함.

공동체미디어 및 미디어교육분야

[과제14] 미디어 시민주권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체미디어진흥 정책 수립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지원정책은 전무하고 자발적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정책은 취약함. 공동체라디오‧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시민(소외계층)의 방송참여를 지원해야 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흥이 아닌 규제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기관의 정체성이 모호함. 특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광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아 해당 광역 내 지역미디어센터와의 협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미디어교육정책은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 없이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지원을 통해 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함.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미디어교육정책은 유관부처‧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재정비 하는 등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함.

[과제15]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종합적 미디어교육지원 정책 정비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여전히 취약하고, 지원정책이 분산되어 있음. 미디어교육의 철학 및 기본방향,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는 종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법제가 미비함. 특히,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민간주체와 정부 간의 소통 시스템이 부재하여 법제 정비를 저해하고 있음. 현재 방통위, 미래부, 문체부, 교육부 및 교육청,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교육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지원 관련법을 제정하고, 콘트롤타워(가칭,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별도 구축하여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함. 또한 학계, 미디어교육강사, 학교교사, 시민단체, 미디어분야현업인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 협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공통과제

[과제16] 범사회적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합방송법 정부안은 방송법과 IPTV법의 기술적인 결합에 불과함. 지난 연말 미래부가 내놓은 유료방송발전방안 또한 방송시장을 산업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플랫폼의 대형화, 독점화를 유도하고 있음. 이 방안은 공영방송 등 무료지상파영역, 콘텐츠시장을 배제한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함. 특히, 논의과정에서 시청자와 시민단체,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자 의견만을 청취하여 절차상 하자가 심각함. 차기 정부에서는 공영방송·공공미디어서비스 영역의 획정 및 발전전략 수립,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다양성 확보, 지역방송의 진흥, 공동체미디어 지원 등 전체 미디어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해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통합방송법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