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성명/논평/보도자료)

  • 12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방통위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의 자료를 입수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2012/07/12 411
    망중립성, 자료
  • 방통위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
    2012/07/11 258
    망중립성, 자료
  • 방통위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의 위법한 mVoIP서비스의 차단 이용약관 인가・신고처리, 형식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 판단 유보 등 방송통신위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합니다.
    2012/07/11 303
  • Hello Democracy
    어제(7월 4일) 유럽의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을 반대 478, 찬성 3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ACTA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세 차례에 걸쳐 유럽 전역의 동시다발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ACTA가 결국 부결된 것은 이와 같은 유럽 시민들의 우려를 유럽의회 의원들이 반영한 것이다. 유럽의회의 ACTA 부결로 유럽에서 ACTA는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으며, 유럽의 시민들은 승리했다. 인터넷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위한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2012/07/05 418
  •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7월 9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2012/07/03 223
  • 현병철 연임 내정은 우리를 두 번 울리는 것이다. 그는 아무런 가책없이 행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존엄을 짓밟았다. 그런 그가 다시 인권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외에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2/06/20 296
  • 1차 UPR 이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UPR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외교부에 발송하는 인권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4년간 아무런 노력이 없다가 2차 UPR 즈음해서 시간에 쫓기듯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초안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이번 간담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2/06/20 350
  • 오늘(6/14)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명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일명 ‘기지국 수사’를 한 데 대한 것입니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본권 주체가 누려야 하는 통신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2012/06/14 595
  • 2012/06/14 368
  • 6월 11일 청와대는 무자격자이자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가 3년간 정부의 꼭두각시로서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물을 연임시키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인권위가 회복불가능하도록 인권위를 폐기처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청와대에 현병철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2/06/14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