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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방심위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By 2015/10/19 4월 19th, 2018 No Comments

지난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심의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1.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개정의 필요성을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의 제한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도록 한, 제10조 2항의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3자의 신청에 의해, 혹은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 제3자가 판단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제3자가 심의 신청을 함으로써, 굳이 문제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이 나서기 어려운 경우, 이미 현행 규정도 대리인을 통해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침해당한 경우, 방심위에 굳이 심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에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 형사상의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심의규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방심위는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의 차단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현행 규정으로도 ‘불법정보’로서 심의가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유포죄등) 물론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고에 따라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번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이번 개정은 대통령, 정치인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글을 삭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심의 신청 혹은 방심위의 직권에 의한 심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집단은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적인 권력자들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방심위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경우에는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박효종 위원장도 이러한 남용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개정안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하지만, 심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한, 현재의 심의위원이 바뀌더라도 그것이 지켜질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이 권력자에 대한 비판 통제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심위가 인정한다면, 아예 심의 규정 자체에 공인에 대한 배제를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그러나 심의 규정이든, 전체 회의 의결이든, 공인의 경우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공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인에 대한 평가와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은 배제하겠다면서도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판 대상이 된 게시물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게시물인지 불명확합니다. 단지 내용적 연관성이 있다고 재판 내용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면, 광범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도 없고, 오히려 권력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3. 이번 개정을 강행한다면,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절대로 강행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방심위는 지금까지 제기된 비판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 1,000명이 넘는 네티즌,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찬성하는 목소리는 찾기 힘듭니다. 최소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방심위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이번 개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내용심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방심위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나마 방심위가 ‘검열기관’이라는 오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용 심의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과 같이 방심위의 내용 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검열기관’으로서 방심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을 강화할 것이며, 방심위가 폐지되어야 할 근거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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