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사건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조작했나 – 인권․시민단체, 방통심의위에 공개질의와 해명 요구 |
날 짜 |
2011. 6. 30. |
문 의 |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
○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 왔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사자는 5월 26일 우리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이의신청서와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2011년 제15차 정기 회의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통보에서 “정치적 비판이나 반대의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기 보다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의신청 대상인 트위터 계정(2mb18nomA) 정보는 사회일반에 널리 통용되는 수준이 아닌 일반인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 사건 쟁점 중의 하나는 5월 12일 접속차단을 의결한 회의가 ‘상임위원회’인지 ‘통신심의소위원회’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한 직후였던 해당 시점에는 공식적인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입니다. 만약 12일 회의가 ‘상임위원회’였다면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할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 12일 회의에 결정을 위임한 것은 5월 9일 개최된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입니다. 9일 회의 발언록에 따르면 박만 위원장이 소위원회 직무를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자는 내용으로 의안을 상정하였고 동내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림1>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중 박만 위원장의 발언내용
○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에는 위 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임에 관한 건”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림2>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처음 공개)
<그림3>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현재)
○ 우리 단체들은 공적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 심의의결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문제라고 보고 그 의도와 과정상 불투명한 부분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개질의하는 한편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공개질의서
공 개 질 의 서 |
수 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
발 신 |
아래 담당자 단체 참조 |
담 당 |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제 목 |
심의의결서 변경 과정에 대한 질의의 건 |
날 짜 |
2011. 6. 30. |
1. 우리 단체들은 현행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2. 귀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통신심의 관련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동 회의 “심의의결서”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에는 위 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임에 관한 건”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림1>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처음 공개)
<그림2>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현재)
3. 이에 우리 단체들은 공적 기관인 귀 위원회가 위 심의의결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문제라고 보고 그 의도와 과정상 불투명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하는 한편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본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귀 위원회가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의 내용을 처음 공개한 시점과 변경하여 귀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점은 각 언제입니까?
나. 귀 위원회가 위 심의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귀 위원회가 위 심의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쳤습니까? 만약 거치지 않았다면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라. 내용이 변경된 심의의결서를 게시하면서 내용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 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서가 작성되고, 확정되고, 공개되는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끝.
20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