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송통신심의위 3년 평가 의견서 제출 –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나아갈 바에 대한 제언– |
문 의 |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공익법센터)는 6월 13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견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아갈 바에 대한 제언”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5월 12일에 개최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 활동평가를 토대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우리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심의, 과잉심의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기구로 규정했으며, 심의절차 ․ 위원회 공개방식 ․ 검열적 심의내용 등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5월 9일 출범한 2기 위원회 역시 심의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원위촉방식이었습니다. 더욱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사무총장 임명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통제적 ․ 검열적 성격이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기 위원 및 국회 문화관광체육통신위원회 위원들께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위원선임 방식이 도입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방송심의에 있어서 최소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심의기준과 일관 성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 통신에 있어 불법정보 심의는 이용자 중심의 독립적인 민간자율기구로 이양해야 합니다. 또한 자의적인 유해정보심의와 공인에 대한 비판 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됩니다. 특히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도한 시정요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2기 위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며 검열적 ․ 통제적 성격의 심의에 대해서는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심의기구로 재정립되기 위한 법개정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아갈 바에 대한 제언
-방송통신심의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논란의 불씨 안고 출범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5월 9일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기 출발 때와 같은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봅니다. 심의위원의 위촉의 방법이 심의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심의’화, 과잉심의로 인한 ‘방송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정부의 언론장악에 기여했던 인사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청와대 행정관 출신 사무총장 체제의 방통심의위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자도 시청자, 미디어이용자들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조조차 부적절한 인사라 비판한 이유는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심의를 통한 ‘언론권 통제’를 위한 것으로 그 이면이 읽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3년, 1기 방통심의위 활동이 주는 경험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2기 방통심의위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을 욕설하는 것이 연상’된다하여 트위터의 특정계정을 접속차단(5월 12일)한 일은 지금 우리의 심의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오랫동안 시청자․미디어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방통심의위의 애초 역할을 상기하고, 제작 자율성과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과 미디어이용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내용심의와 기구 운영을 위한 제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2. 심의제도 평가
◌ 심의무용론, 기구 폐지논란을 부른 통합심의기구 방통심의위 3년
지난 2008년 5월 민간독립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했던 방통심의위는 “방송내용의 공공성 공정성 보장과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창달 및 올바른 이용환경조성”을 설립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언론통제기구’ ‘시민표현권 억압기구’라는 오명을 얻었을 뿐입니다.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하고 민간자율심의로 전환할 것을 권고” 하였고, 이어 한국을 방문한 유엔 표현의자유 보고관은 “방통심의위가 정부비판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등 사실상 검열기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정부에게 방통심의위를 폐지하고, 독립적 기구에 온라인 콘텐츠 규제 책임이관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1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 제21조4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 입범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여 방통심의위의 위헌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과 국가인권위 등에서 방통심의위의 심의기능에 대한 부적절성을 제기, 폐지 혹은 규제책임 이관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통합심의기구 방통심의위의 현재 위상입니다.
시민사회는 방통심의위 출범당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맞게 상업적 표현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민주사회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심의기구의 역할을 인정하였으나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심의기구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방송, 통신 통합심의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하부기구로 출범한 셈이 되어 버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형식은 민간독립기구 형식을 띠고 있으나 위원선임 및 기타 운영방식이 행정기구(방통심의위 스스로 행정기구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전체회의록에 명기되어 있음)로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 과잉심의, 정치심의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관으로 인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서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며, 필요한 운영경비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기 때문에 행정기구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0년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라는 해괴한 주장을 버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처분 또한 행정처분인 이상 명확한 법률적 근거 하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위원선임 방식 도입되어야
방통심의위가 독립적 심의기구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심의기구 안에서의 개선(심의규정 개선, 시민참여방식 도입, 투명한 운영을 위한 회의록 공개 등)과 법 개정 등 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설립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심의기구 논란의 핵심이 되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원선임 방식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위원선임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선임된 위원들이 정파적이라는 것, 정당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내용을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너무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임방식에서 합의제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의 위원선임방식과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재제 당사자 권익보호 위한 이의신청 ․ 재심제도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동일기구의 동일인들이 재심 주체. 원심과 다른 결정 날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시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를 해봐야 방통위에서 해당 기관인 방통심의위로 도로 이첩하는 구조입니다. 동일기구의 동일인이 재심을 하게 되는 구조에서 이의신청으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재심만을 전담하는 재심특별위원회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3. 심의내용 평가
1) 방송심의1)
방송심의의 경우, 방통심의위 출범 후 3년동안 기존 방송심의를 담당했던 방송위원회에 비해 심의제재건수가 늘었습니다.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제재가 2008년 18건, 2009년 34건, 2010년 2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경고, 주의에서 권고까지 전체적 제재건수가 2008년 360건, 2009년 802건으로 122.7% 증가. 2010년 471건으로 41.3%로 감소하였지만 2008년 초에 비해 다량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방송, 그 중에서도 MBC에 대한 제재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방송위 시절인 2007년 36건이었던 제재건수가 2008년 77건으로 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타방송에 비해 많았습니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심의가 더욱 엄격해졌다고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공정성 및 객관성 심의의 경우, 2011년 현재 초기보다는 줄었지만 시사보도프로그램 특히 정부정책 비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늘었다는 것은 언론의 비판기능 마비와 제작자의 자기검열을 강화시켜 여론획일화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방통심의위의 역할이 재고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방통심의위가 공정성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치심의로 전락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데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 최소심의 원칙 지켜져야 합니다.
– 노골적 보도통제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성 조항에 대한 심의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청자입장에서 방송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사후심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심의는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뿐 근본적 개선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가능한 방송사업자의 사전자율심의 강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기구의 사후심의는 최소심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성, 객관성 관련 조항 심의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심의기구가 정치권력을 비호하고,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구로 작용하는 것은 심의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의규정 공정성조항에 “정부정책 비판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작된 보도프로그램 등은 공정성 심의대상 제외”라는 내용이 단서조항으로 삽입되길 바랍니다. 반면, 어린이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상업적 컨텐츠, 위법 불법컨텐츠에 대해서는 사후심의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 명확한 심의기준과 일관성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제작자, 시청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 부여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과 관련, 같은 주제의 프로그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심의결과 한 프로그램은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문제없음을, 한 프로그램은 전체회의에서 경고라는 정반대의 심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례>
회의 (날짜) |
방송날짜 및 프로그램 |
회의 결과 |
심의결과 |
방송심의소위원회(2010.5.18.) |
KBS-2TV <추적60분> ‘천안함 무엇을남겼나?’ (2010.5.5.) |
민군합동조사단, 버블제트에 의한 내부폭발로 잠정결정한 상황에서 좌초설에 대한 내용을 방송. 이는 추측성 보도 아닌, 합리적 문제제기에 해당.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에도 부합. 문제될 것 없음. |
문제없음 |
방통심의위 정기회의(2011.1.5.) |
KBS-2TV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2010.11.17.) |
천안함사건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사실, 의혹 확인하려는 제작의도는 문제없으나 전달방식 공정성유지못해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합조단 의견수용하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다는 것은 저널리즘 본연 역할 사전차단이라는 의견 많아. 과반수 아닌 종다수방식 규정 명확치 않아 제재수위 경고로 결론 냄. |
경고 |
형평성을 상실한 잣대를 통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수위가 달리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혐오감 유발관련 제재(YTN블랙투쟁-시청자사과, 다른 방송사에는 적용안됨)의 경우처럼 명확한 기준제시 없이 다수결에 의한 표결방식은 심의가 정치심의화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쳤다고 해도 명확한 심의기준에 의하지 않고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여, 합의제 정신을 살려 징계수위를 결정하려 노력하기보다는 표결처리에 의존하는 듯 한 징계방식은 많은 문제를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통신심의
○ 심의대상 일반
방통심의위의 직무는 법령에서 명확히 수임한 사항에 한정해야 합니다. 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을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위 설치법이 제정되기도 이전에 작성된 과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그대로 이월 받은 것에 불과한 관행적 해석일 뿐이며 엄밀한 법적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시행령 규정체계상 ‘등’은 한정하는 의미의 의존명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 광범위한 불법정보의 심의
방통심의위는 특정되지 않은 모든 불법정보를 심의하고 있고, 위원들이 모든 법률을 알지는 못하기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에서는 지난 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시정요구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사건이 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사법부의 판단 전에 표현물의 불법성을 심의하치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표현자에게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표현자의 기본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기타범죄정보의 시정요구는 2009년 4,481건, 2010년 15,817건으로 약 3.5배 증가했습니다. 총 55개에 달하는 법령의 위반 사쟤습니방통심의위가 객관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 심의를 이유로 현행 법률상 규정된 직무 범위를 넘어서 확대하여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의 기준
방통심의위는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기준과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기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보다 광범위한 기준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심의와 시정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직무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수임한 사항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지정 및 표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만 가능한 것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또한 표시의무 이행이나 변경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삭제, 이용해지, 이용정지, 접속차단은 법률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의 직무를 넘어서는 임의 조치로서 불법이므로 중지되어야 합니다.
○ 자의적인 유해정보 심의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여 게시글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혐오감이나 불쾌감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심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 없이 심의하고 시정요구 하는 것은 과잉심의를 할 우려가 있고 심의의 일관성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자의적인 유해정보 심의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 공인에 대한 비판 심의 중지
공인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공적인 사안에 대하여 비판하는 게시글을 명예훼손이나 욕설 등의 이유로 심의하거나 시정요구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2011년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나 유력한 기업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기구로 기능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890 판결 참조). 특히 방통심의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심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인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공적인 사안에 대하여 비판하는 게시글을 명예훼손이나 욕설 등의 이유로 심의하거나 시정요구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과도한 시정요구
2010년 45,758건을 심의하여 41,103건(89.8%)이 시정요구로 이어졌으며, 이 중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시정요구가 99.3%에 달합니다. 특히, 시정요구 중 이용해지와 접속차단 조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시정요구의 종류를 해당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더 이상 표현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조치(이용해지, 접속차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는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자유에 대한 제한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계적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으로 심의하여 시정요구로 이어지는 비율이 2010년에 97.6%에 달합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국가의 요청에 따라 기계적으로 삭제해주는 정부보조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표현게시물의 유통 여부를 정부기관의 판단에 의해 통제하는 것은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고 검열의 소지가 있음이 우려스럽습니다.
○ 명예훼손 심의의 문제
방통심의위는 명예훼손 사안에 대하여 권리침해 정보로서 심의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라 설치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분쟁이라 할 명예훼손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일방적으로 심의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또한 그러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08년 57건, 2009년 48건, 2010년 51건으로 매우 저조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대다수 명예훼손 정보를 분쟁조정부에 이관하지 않고 권리침해 정보로서 심의하면서 게시자의 의견을 받지 않고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잘못된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즉각 시정이 필요합니다.
○ 사전의견제출 보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게시자에게 사전적으로 고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적법절차에 위반”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방통심의위는 심의대상이 된 게시물의 표현 주체인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는 구조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방통심의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이용자의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했을 때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 앞서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방통심의위 운영 평가
◌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인한 한계
현재 방통심의위는 모든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전체회의 정도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회의록, 특별위원회 회의록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야만 접할 수 있어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회 회의록의 경우도 회의내용 요약본 형태가 아닌 회의전체를 기록. 전체회의에서 명확한 근거로 활용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의적 심의가 어떤 영역보다 큰 권리침해 영역에서의 회의자료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적극적 민간참여 시스템 구축 필요
시청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민간 전문가의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일반 시민의 심의참여가 보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특정이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예 시민심의평가단)를 일상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과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4. 방통심의위는 검열기구가 아닌 필터링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박만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방송과 통신이 지나치게 상업화됐다.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저급한 정보와 퇴폐풍조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땅히 척결돼야 한다”며 심의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의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방통심의위가 강력한 통제억압기구로 정착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터넷방송 심의강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종합편성채널의 심의기준은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잉심의, 정치편향, 원칙과 일관성의 부재는 불신을 낳습니다. 과거와 같은 심의 패턴이 반복돼 기구 폐지, 심의무용론이 커지지 않도록 2기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방송의 공공성 확대와 어린이 청소년 등 시청자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심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심의 폐지’와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심의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방송심의의 방향은 행정심의와 민간자율심의가 역할분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자율심의의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가까운 현실에서는 방통심의위가 독립기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에 걸맞는 심의기구의 위상변화와 운영의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제언에 귀기울여 주시길 강력히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와대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단체도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독립기구로서 시청자 이용자의 이해대변에 충실한 역할 수행자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2011-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