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나치게 비대해진 포털 뉴스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포털은 ‘뉴스 유통 채널’을 넘어, 자체 편집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주요 행위자가 되고 있다. 포털 뉴스 권력,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최근 지나치게 비대해진 포털 뉴스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포털은 ‘뉴스 유통 채널’을 넘어, 자체 편집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주요 행위자가 되고 있다. 포털 뉴스 권력,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인터넷신문에서 뉴스면 비율 의무화는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조항 없이 대규모 서비스를 하는 포털과 인터넷신문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문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포털뉴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올드미디어적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유사언론매체’로 다루고 유사언론매체의 뉴스 편집, 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제책들을 언론중재법이나 공선법 등에서 적용한 뒤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등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저들이 외치는 자유와 평화 뒤에 숨어있는 자본의 비즈니스. 이제는 속지 말자.
포털 뉴스의 언론 독과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포털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포털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삭제시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생각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개념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본 개념 설정일 뿐, 새로운 미디어는 더 이상 방송도 통신도 아닌 ‘뉴미디어’일 뿐이다.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발신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수신 : 각 언론사 및 기자들
담당자 : CandyD/ 016-9810-2101, 02-2077-0526, reheaven@hanmail.net
최현숙/ 010-4510-4351
1. 인권과 평화를 위한 귀사와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8일에 발표된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사무지침”에 관하여, 공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3. 지난 대법원의 지침은 성전환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 침해적이며,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이고, 재판 편의주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동연대는 성전환자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지침에 반대하고, 반인권적인 대법원의 지침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대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