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정보인권

최종 검토일 : 2020년 06월 19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수많은 삶이 위협받으며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참사와 재난을 통해 경험했듯 중대한 긴급 상황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합니다. 또한 사회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하지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동선추적,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자가격리 등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강도 높은 감시,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같은 정보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세계 각국과 단체 등이 작성한 코로나19와 정보인권과 관련한 문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중보건과 정보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강고해지는 디지털 감시 국가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원칙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감독기구

Statement by the EDPB Chair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COVID-19 발생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성명서 (한글 번역본)

EDPS,  Monitoring spread of COVID-19

유럽 개인정보보호감독관 EDPS, 코로나와 위치 정보 감시에 대한 서한 (한글 번역본)

Statement by the GPA Executive Committee on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세계 개인정보감독기구회의 GPA 집행 위원회,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성명 (한글 번역본)

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Statement Regarding COVID-19 and Workplace-Rel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벨기에 DPA, 코로나와 일터에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성명

Belgian DPA Statement Regarding Health-Related Apps in the Context of COVID-19

벨기에 DPA, 코로나 19 맥락에서의 건강 관련 앱에 대한 성명

Opinion 42/2020 on the Draft Law for the Creation of a Database for COVID-19 Tracking, Opinion 43/2020 on the Draft Law for the Use of Contact Tracing Apps for COVID-19 Tracking

벨기에 DPA,코로나 19 추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법안 대한 의견, 코로나 19 접촉자 추적 앱 사용을 위한 법안에 대한 의견

Data Protection and COVID-19

아일랜드 DPA, 개인정보 보호와 코로나19 (한글 번역본)

Data Protection and Coronavirus

영국 ICO, 개인정보보호와 코로나 바이러스

Combatting COVID-19 through data: some considerations for privacy

영국 ICO,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에 대응하기: 프라이버시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

시민사회단체

States use of digital surveillance technologies to fight pandemic must respect human rights

휴먼라이츠와치, 앰네스티, 액세스나우 등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기술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한글 번역본)

EAID Appeal of the European Academy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Corona – Fight the pandemic, protect civil rights and data protection!

EAID, 코로나 바이러스 –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맞서고, 시민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EDRi calls for fundamental rights-based responses to COVID-19

EDRi, 기본권 기반의 코로나 19 대응

EFF and COVID-19: Protecting Openness, Security, and Civil Liberties

EFF, 개방성과 보안,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Protect digital rights, promote public health: toward a better coronavirus response

AccessNow,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 보건을 촉진하라 : 더 나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하여

Bahrain, Kuwait and Norway contact tracing apps among most dangerous for privacy

국제 앰네스티,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험한 바레인과 쿠웨이트 그리고 노르웨이의 접촉자 추적 앱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공동성명 (영문)

국제기구 일반

Joint Statementon the right to data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유럽 평의회,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 맥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공동성명

Use of smartphone data to manage COVID-19 must respect EU data protection rules

유럽의회 시민자유, 정의, 가족 위원회(LIBE), 코로나 19 통제를 위해 스마트폰 데이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준수해야 한다.

Coronavirus: Human rights need to be front and centre in response, says Bachelet

유엔인권최고대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있어 인권이 중심이자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COPPA Guidance for EdTech Companies and Schools During the Coronavirus

미국 FTC,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교육 기술 기업과 학교를 위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법(COPPA)에 따른 지침

Guidelines 04/2020 on the use of location data and contact tracing tool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유럽개인정보보호위원회 EDPB, 코로나 19 발발 맥락에서 위치정보와 동선추적 도구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03/2020 on the processing of data concerning health for the purpose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유럽개인정보보호위원회 EDPB, 코로나 19 발발 상황에서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한 건강 데이터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Commission Recommendation (EU) 2020/518 of 8 April 2020 on a common Union toolbox for the use of technology and data to combat and exit from the COVID-19 crisis, in particular concerning mobile applications and the use of anonymised mobility dat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모바일 앱과 익명화된 이동 정보의 측면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 및 탈출을 위한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하는 유럽연합 툴박스를 위한 권고

Canadian OPC’s Guidance on Privacy and the COVID-19 Outbreak

캐나다 OPC, 코로나 19 발발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침

Ethical considerations to guide the use of digital proximity tracking technologies for COVID-19 contact tracing

WHO, 코로나 19 접촉자 추적을 위한 디지털 근접 트래킹 기술의 사용을 안내하기 위한 윤리적 고려사항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위기, 우리사회 인권 역량 확인하는 시험대

코로나19 위기, 우리사회 인권 역량 확인하는 시험대. 자가격리자의 공동체의식 촉구, 손목밴드 도입 신중해야

독일

블루투스 기반의 앱을 개발하여 배포 예정에 있음. 해당 앱의 경우 소위 중앙집중형 방식이라고 불리우는 범유럽 개인정보보호 근접 추적 (pepp-pt) 프로토콜을 고려하다, 애플과 구글이 개발중인 프로토콜을 (DP-3T, Decentralised Privacy-Preserving Proximity Tracing) 기반으로 변경

두바이

기존의 차량번호판인식/분석시스템에, 특정 차량의 경로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대상자의 이동 사유와 경로 등이 부적절한 경우 벌금이 부과됨.

러시아

모스크바 시의 경우 CCTV를 이용,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이동 추적 및 감시를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중이며,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위치정보를 받아와 동선 추적과 분석에 사용할 시스템을 개발중

바레인

위치정보 기반의 추적 앱을 사용 (BeAware Bahrain). 각 사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확진자와 14일 이내 근거리에 있었던 앱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며 자가격리자의 동선을 기록함. 자가격리 대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그 외는 선택적으로 사용.

앱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추적 케이스에 따라 2주에서 6주 간 보관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목적으로만 사용됨.

자가격리자의 경우 앱과 연동되는 전자팔찌 착용이 의무화됨.

싱가포르

기본적으로 한국과 비슷하게 CCTV 등 경찰 조사와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동선을 추적하고, 블루투스 기반의 앱(TraceTogether)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사용중.  해당 앱의 경우 자체 개발 중앙집중형 프로토콜.

영국

블루투스 기반의 앱을 개발하여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에 들어감. 해당 앱의 경우 자체개발한 중앙집중형 방식이며, 서버에 약 한 달 간의 데이터가 전송되고 보관됨. 상호운용성의 부족,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의 기술적 문제, 전송된 데이터의 보관 기간, 불완전한 익명성 보장 등의 사유로 논란이 많음.

이란

자체 개발 동선추적 앱인 AC19를 배포. 배포 당시, 전 국민에게 SMS메시지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앱을 설치하게끔 권유. 최소 350만명이 해당 앱을 설치하였으며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군사점령한 팔레스타인의 해방 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감시 기술의 사용을 코로나 확산 방지 명분으로 자국민에까지 확대. 특히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신베트)이 2002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비롯한 메타데이터를 비밀리에 수집해 온 사실이 3월 최초 공개됨. 정보기관이 기존에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해 초기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 지금도 위치정보 수집 및 접촉자 파악을 정보기관이 담당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동통신사페이스북으로부터 익명화된 데이터를 제공받아 락다운을 판단하는 데 사용.

확진자 및 격리 대상 분석을 위해 블루투스 기반의 앱(Immuni) 도입 예정. 해당 앱의 경우 범유럽 개인정보보호 근접추적 (pepp-pt)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함.

프랑스

블루투스 기반의 추적 앱(StopCovid)을 개발중이나 출시 및 배포 전 논란으로 미뤄진 상태. 5월 11일 테스트에 들어감. 해당 앱의 경우 싱가포르와 같은 중앙집중형으로 알려짐.

파리 메트로 등 대중교통의 CCTV를 통해 대중교통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유무를 분석.

호주

블루투스 기반의 추적 앱 (COVIDsafe)을 사용 중. 해당 앱은 싱가포르의 동선 추적 앱 TraceTogether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중앙집중형 방식. 수집하는 정보는 21일 후 자동 삭제되거나 사용자가 앱을 삭제하면 마찬가지로 삭제됨.

드론을 통해 락다운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을 통제함.

특정 주의 경우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집에 감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됨.

홍콩

입국자를 포함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WeChat, WhatsApp과 같은 메신저와 연동되는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됨.

한국

확진자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자료,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역학조사에 사용함 (코로나19 역학조사 신속 지원 시스템)

서울시의 경우 감염예방을 사유로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지국 정보(위치정보)를 받아 자가격리 또는 검사 예상 대상을 찾아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출입하는 개인은 QR코드를 사용하여 본인을 인증.

각 지자체가 확진자의 이동 경로 및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확진자의 나이, 성별, 장소의 세세한 명칭 등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음

자가격리 대상의 경우 ‘코로나 19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을 설치하고 사용. 해당 앱은 의무가 아닌 권고이나 지자체 및 상황에 따라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았을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노르웨이

GPS와 블루투스 기반의 자체 앱 (Smittestopp)을 개발하여 도입.

의무가 아닌 선택적 설치로 운용되었고 사용자 수 저조로 앱 서비스를 중단하며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