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해 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아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가 1년 동안의 연구 작업을 통해 만든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감염인들의 참여가 배재되었다는 점, 또한 개정안의 내용이 여전히 감염인들의 인권보호보다는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는 ‘HIV/AIDS 감염인(*) 인권’을 2006년 반(反)차별 행동과제로 정하고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을 조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