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지문날인

[지문반대/보도자료] 운전면허시험장 지문날인 요구 법률적 근거 없다

By 2002/11/2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 없는 응시자에게 지문날인 요구하는 관행에는 법률적 근거 없다"
■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공개 청구 통해 밝혀 –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제시하는 시험 응시자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문날인 반대자가 이를 거부하고 근거를 확인해 보니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의 제 4조 2항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등으로 대리시험 응시여부 확인"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운전면허관련 신분확인용 증명서 인정범위 하달"이라는 공문을 통해 각 운전면허시험장에 신분확인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병행할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하였던 것입니다.

3. 계속해서 지문날인 반대자가 위 2의 근거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니, 이는 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편의적 절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해당 신분증 발급기관에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원 불편이 초래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동의시에만 지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음(상기 관리단 업무지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문날인은 민원인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지문날인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대체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므로, 응시자에게 정해진 대체신분증만 있다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문날인 없이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만 이루어지면 지문날인 반대자도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아래 절차를 따르면 주민등록증이나 지문날인 없이 지문날인 반대자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기관발행 신분증·그밖의 증명서(공무원증, 공공기관 신분증, 공기업체 신분증, 국가자격증, 여권, 선원수첩, 병역수첩, 전역증, 교원자격증, 국·공립대학 학생증)를 소지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원서 접수

②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첨부문서 3쪽의 내용을 제시하며, 지문날인 거부의사를 밝히고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

③ 이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문날인을 종용하거나 신분확인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법령담당 경찰관(02-374-0395)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

4. 이후로도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이 철폐될 때까지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과 신분증명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첨부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2. 경찰청정보공개
3. 운전면허관리공단 공문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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