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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 후기

By 2010/07/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정민경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 후기

 최근 인터넷상에서 이용자 검색내역 등 행태정보를 축적,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란 소비자의 온라인 행태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추어진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려는 광고사업자들과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이용자, 시민단체 간의 의견차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소비자단체, 법학전문가, 광고제공업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 "옵트인"인가? "옵트아웃"인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제 7조에 따르면 식별성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집 이용목적,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행태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이용자가 해당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옵트인), 제 8조에는 비식별성 행태정보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의 수집 및 광고가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옵트아웃) 명시해놓았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는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device)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IP주소, Cookie)등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동시에,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는 없어도 고유한 개체에 대한 식별만으로도 행태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상업적인 마케팅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에 대한 논의와, 어느 것이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이은우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팀장도 비식별성 행태정보라고 해도 개인정보와 결합해 식별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옵트아웃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진화 차장은 비식별성 행태정보 자체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별정보와 결합이 불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야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HN(주) 개인정보보호팀 이진규 팀장은 쿠키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한 컴퓨터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경우 한 명이 옵트아웃을 하면 다른 사람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다.

■ 더 많은 쟁점들

 한편,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를 옵트인으로 할지 옵트아웃으로 할지 결정하는 문제 외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쟁점은 참으로 많다.

 아이피주소, 쿠키의 고유 아이디 등을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 비식별 정보로 볼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KT 등 인터넷회선사업자(ISP)를 이용한 DPI(Deep Packet Inspection) 방식의 패킷 감청이 쿠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쿠키를 개인정보로 보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인터넷 회선을 통해 교환하는 인터넷 정보는 모조리 광고업체의 분석대상으로 전락하고 이용자의 결정권은 축소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로 본다고 말했으나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제 9조에는 행태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해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제 13조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이용자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NHN(주) 개인정보보호팀 이진규 팀장은 이에 대해 광고주의 선호도를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용자들의 일방적인 불신을 조장하여 광고시장 전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오상진 과장은 옵트아웃 권리가 주어졌는데도 이용자가 거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표시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내 광고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광고제공자와의 역차별로 인한 국내 광고 산업의 축소와 위축,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에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우려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팀장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내 광고 제공 사업자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향후 광고 산업의 발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이용하게 될 이용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자세한 설명과 그들의 선택권에 대해 알리는 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가 광고 산업에 큰 발전을 불러올지 모르나 그것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권 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것이다.

 

201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