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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공투단, 메타(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By 2022/01/26 8월 5th, 2022 No Comments

빅테크 공투단,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메타 측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에도 묵묵부답, 이제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려

  1. 오늘 1월 26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빅테크공투단)는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메타 플랫폼스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 간 페이스북 이용자 및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 개발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이는 국내외 규제당국의 조사 및 처벌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오랜 기간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침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페이스북 이용자는 이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 커녕 피해 사실에 대한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3. 이에 빅테크공투단은 작년 4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그해 10월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 플랫폼스가 위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4. 이번 소송에 참가한 원고는 162명으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빅테크공투단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받고 메타 플랫폼스에 그 책임을 다시 한 번 물을 예정입니다. 끝

메타 플랫폼스 (구 페이스북) 상대 사건 주요 경과

  • 2020.11.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스북의 제3자 앱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제공에 대해 과징금 부과
  • 2021.04.16.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2021.06.07.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신고(1차)
  • 2021.07.0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절차 개시 결정
  • 2021.08.18.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신고(2차)
  • 2021.08.25.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해외기업에 약 66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
  • 2021.10.2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페이스북 대상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
  • 2021.11.26. 메타 플랫폼스(사명 변경),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거부
  • 2022.01.26.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메타 플랫폼스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원고 162명,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