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4

By 2021/04/23 No Comments

</>정보인권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제법이 필요하다

일상의 편의를 넘어 신용평가, 복지대상 선정, 노동 평가 등 개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그 위험성에 대한 예방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이나 지난 3월 발족한 제2기’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이 추진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의 활동은 정부 정책이 인공지능 산업이나 기술 개발 진흥만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은 중장기 과제로 밀린 채 기업의 자율규제에 맡겨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련하여 민변 디정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와 함께 논평을 발행했습니다.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지난 3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과 한국 간의 적정성 (EU 역외의 국가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보위는 이번 논의가 한국의 법체계가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EU 정보보호이사회(EDPB)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문제가 없는지 엄격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입니다.

현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보호 미흡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광범위한 허용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 개인정보 책임성 강화 등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적정성 평가에서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제외돼 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따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U의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세계화되는 현실에서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EU의 노력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며, 타국에 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EU 적정성 결정을 단지 유럽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폭력 책임자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없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며 각 지자체에서 자치경찰 조례를 만들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이 한창입니다. 그러던 중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 후보 6명을 추천받았는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을 추천해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후보가 용산참사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당시, 남일당 현장에서 진압작전 총지휘를 맡은 김수정 서울청 차장을 보좌하며 서울청 기동본부장으로서 기동본부를 지휘한 신두호 후보는 용산참사의 다른 책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반성과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후보 추천은 경찰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회복에 앞장서야 할, 폭력 책임자들의 반성을 촉구해야 할 국가경찰위원회가 오히려 가해자를 면조하고 명예까지 챙겨주는 꼴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앞으로의 위원 추천에 있어 그 기준을 재고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 프라이버시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를 방조하는 개보위

진보넷, 참여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폐기를 일시정지하고 증거보전을 위해 해당 기업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스캐터랩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야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위법 행위가 확정된 이후에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를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이같은 답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해당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은 언론보도와 스스로 공개한 사실만으로도 명백합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시급히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제64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을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작년 9월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SKT, KT, LGU+ 등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청구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LGU+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SKT에 대해서는 열람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중 KT와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즉 KT의 기지국에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와 KT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 가명처리하지 말아달라는 처리정지 요구를 KT가 거부한 사건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조정을 내렸고 이 조정을 신청인 활동가들과 피신청인 KT가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므로 이러한 조정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LGU+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대한 처리와 결과는 실망스러웠는데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피신고업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처리정지 방법에 대해 답변했으므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LGU+는 처리정지 방법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을 뿐더러 홈페이지를 통해 기지국 접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봅 또한 없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신고센터로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고 구제를 위한 노력했어야만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한 침해신고센터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다시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를 아시나요?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에 대한 카드뉴스를 발행했습니다.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라고 볼 수 있는 연계정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빅테크 기업과의 분쟁은 이제 시작

진보넷과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지난 16일 약 84명의 페이스북 이용자와 함께 먼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페이스북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인데, 이에 1차 소송인단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산업계의 이권만 보장하려는 감염병예방법,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입법 시도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사전 동의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병원체자원법 개정안에는 감염인의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검체를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인체유래물이 아니라 ‘병원체자원’으로 별도 정의한다는 내용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병원체연구의 경우 환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즉 환자의 검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사전에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의학 연구윤리 원칙입니다. 환자의 검체를 환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병원체의 것으로 정의하고, 환자의 서면동의 필요 절차를 삭제하고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모든 인체유래물 연구에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가 아닙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자의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적용 가능한 대안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감염인)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이기에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반인권적 법안입니다.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감염병예방법·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가 준비해 오던 개정안으로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조성이란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실상 그럴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저작권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되던 많은 주제들이 이번 법안에 포함된 만큼 국회에서 문제점을 똑바로 인식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개선하길 바랍니다.

여성의 SRHR과 정보접근권 토론회

2019년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위민 온 웹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상의 알 권리는 논의되지 않았고 해당 웹사이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다양한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왔습니다. 특히 ‘낙태죄’ 가 폐지된 후 임신중단과 관련해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어 잇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하는 누군가의 현실을 방관하는 일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오픈넷은 여성의 알 권리 및 현재 한국 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의 현실을 짚어보고 방심위의 일방적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