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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By 2020/03/02 No Comments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1.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2월 10일 발의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의안번호2024595_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단체들은 정부여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강행하는 데 대하여 분노하며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을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1.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2018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를 지목하며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판단을 넘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에 대해 올바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처럼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작년에는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1. 그러나 정부안의 경우 정보기관의 감청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안은 헌재결정의 대상 사건인 인터넷 패킷감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패킷감청 실시를 전면화하면서 법원의 감청 통제를 인터넷 패킷감청으로만 제한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왜곡하였다.
    특히 정부안은 △감청 통제의 대상을 정보기관 모든 감청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국한하였으며, △감청 자료를 허가받은 특정범죄 수사 뿐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슬러 오히려 그 남용폭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감청 자료를 일부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소개한 독일, 일본의 경우처럼 감청 당사자가 이 자료를 열람하고 감청 집행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정부안은 감청 통제의 형식만을 빌어왔을 뿐, 인터넷 패킷감청은 물론 정보기관의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제를 강화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1. 정보기관 감청을 올바르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자료에 대하여 법원이 통제하도록 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감청 남용 조항으로 지목한 현행 제12조에서 감청 자료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1호를 개정해야 하며, ▲독일 형사소송법에서처럼 사생활에 관한 정보 취득 시 즉시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하고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정보수사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정방향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_2024631)을 지난 2월 24일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1. 우리 단체들은 국회 법사위가 올바른 정보기관의 감청 통제 제도 마련을 위하여 충분히 논의해 심의할 것을 요구하며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총선 일정과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일정이 혼란한 틈을 타 국회 법사위가 감청통제에 대한 중요한 법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정보기관 감청에 대하여 올바른 통제를 염원해 온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끝.

 

2020.3.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