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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By 2020/02/10 No Comments

[토론회]

[토론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0년 02월 1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관 : 박주민 국회의원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4.16연대,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 토론회 내용

  • 가족 인사말씀
  • 환영사 : 전해철, 박주민 국회의원
  • 사회 : 조영관 민변 사무차장
  • 좌장 : 이태호 4.16연대 사무처장 직무대행
  • 발제 :
    • 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 이호영 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판결 및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 류하경 변호사
    •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강화를 위한 대책(현행법과 대체입법방안) / 이정일 변호사
  • 토론 :
    •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 황필규 변호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