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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넷, 진선미·천정배·노회찬 의원,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진행

By 2017/11/07 4월 3rd, 2018 No Comments

“국정원의 위상 재정립하지 않으면 불법 사찰, 정치개입 반복될 것”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및 기획조정 권한 이관하고 국회 통제 강화해야
국감넷, 진선미·천정배·노회찬 의원,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오늘(11/7)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진선미의원, 국민의당 천정배의원, 정의당 노회찬의원과 함께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 기획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까지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을 개혁을 위해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두가지 측면에서 구체적 개혁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주최인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병기의원, 김한정 의원, 박주민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하여 국정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예산통제를 받는 미국이나, 예산을 공개하는 호주처럼 우리도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작업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면서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의 통로로 작용해온 대공수사권이나 정보보안업무 및 기획·조정권 폐지 등을 검토할때”라며 “국정원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충성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또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대통령의 공약이 아직 유효하고 핵심과제”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의 천정배의원은 “국정원의 범죄 행위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국정원이 행해온 여러 사건에 대한 실태는 충격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상되는 일이었다”며, “제대로된 감시와 통제가 없이 움직이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단이었다”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민낯이 드러나 이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걱정원’이다”라며 “과거에도 모든 후보가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년째 미뤄지고 있다”며 “불법천지의 온상이자 참상의 근원지인 국정원을 이번에야 말로 환골탈퇴시키는 계기로 삼고, 정권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2년 당시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문제제기 할때마다 ‘과거의 일’이다, ‘대선불복’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면 박근혜정부의 또다른 범죄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정원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과거의 정치개입 단절만으로는 안되며 뿌리까지 개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의지를 갖고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인 김병기 의원은 “결국 개혁은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며, “답은 거의 나왔으니 이제는 한발 내딛을 때”라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 축소 방안으로 무엇보다 국정원의 범죄 수사권 이관을 강조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법 제3조는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안사건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수사는 이미 경찰(보안수사대)와 검찰(공안부)에서도 중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또한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을 이유로 국정원이 행정부의 전 부처에 개입하고 상급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군 사이버사의 댓글작업도 이 권한을 바탕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지휘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국내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제도적 토대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정보수집 업무를 넘어선 심리전 기능 폐지,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그간 국정원의 불법, 탈법행위와 인권침해, 정치공작 행위가 사회문제가 된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는 소홀히 다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 방안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의 책임하에 정보기관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보위원회를 전임 위원회로 변경해 정보기관 감독에 집중할수 있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취급 인가권을 가진 보좌관이 정보위원회 배석해, 국정원 제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의 경우도 기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조관의 지원을 받고 있고, 독일 연방하원감독(통제)위원회(PKG)도 7인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보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박근용 사무처장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건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국정원은 본 예산을 총액으로만 제시하고, 그 예산 총액 전부를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있어, 정보수집 활동 외에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 무분별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국정원법 제12조, 2항을 전면 개정하고, 국정원의 “비밀활동비” 또는 “예비비”를 기획재정부 등 다른 기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 제12조3항과 예산회계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결위 심사 면제조항을 폐지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국정원 예산이 크게 세가지로 ①국정원의 본예산 ②국정원이 각 부처에 편성한 정보예산 ③기획재정부에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중 예비비 예산이 가장 통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강화는국회의 정보위원회 전임화 여부보다 오히려 보좌진에게 비밀인가권을 허가해 자료분석 등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위원회에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기보다 국정원 개혁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원의 보안수사권 관련해 정보기관의 시각에서 형성된 설익은 혐의로 조사대상자의 허위자백을 유도하는데 악용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공정·투명해야 할 형사절차를 왜곡하고 객관적인 정보수집에 전념해야 한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파견 검사들의 댓글사건 수사방해 행태를 지적하며 정보기관에 수사기관의 수사관, 검사가 파견되어 대공수사, 정보수사 업무를 도와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수사의 절차가 밀행성이라는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의 타 부처에 대한 보안업무조정권한과 보안감찰권은 정부기관내 권력 분립의 원칙과 견제, 균형의 원리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다른 행정 부처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및 관리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아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및 대책회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역할은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맞는 것은 사이버 보안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보안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역할은 외국 혹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관한 정보 수집, 위협 정보에 대한 수집 및 공유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도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 국정원개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