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지문날인

[지문반대/보도자료]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By 1999/07/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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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

1. 지문날인 거부의 방법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참고) 지문날인과 관련된 법률규정
지문날인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
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등록
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
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
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나는 주민등
록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근거없다고 생각하고 날
인을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2. 지문날인 거부 선언

①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다.
– 각 통신망(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 acro,
천리안: go forum, 하이텔: go newconf)
지문날인 거부 서명게시판에 선언 하거나,
– 지문날인 거부 홈페이지 (http://fprint.jinbo.net) 서명게시판,
– 인터넷 메일을 fprint@jinbo.net로 선언내용을 보내거나,
– 선언 양식에 맞게 글을 써서 우편 또는 fax로 보내면 된다.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43-7 원빌딩 3층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번지 2층
■ fax 번호 : 796-8004, 741-5364, 778-4006
* 공개선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 메일이나 우편 또는 fax로 보냄.

② 선언양식
성명, 주소(우편번호포함), 연락처(자세히), 선언내용을 적어서 보낸다.

3. 지문날인을 거부하면

– 주민등록증을 경신할 수 없다.
–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2000. 5.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2000. 6. 1. 부터는 국가신분증이 없는 상태가 된다.

4. 행정처벌이 있는가?

– 주민등록법 제21조의 3 제2항은 만17세가 된 자가 통지를 받고도 주민
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는 않는
다. 다만 이번에 17세가 되는 신규발급자 63만명은 최초발급거부가 되
므로 과태료부과가 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부과대
상자를 모두 모아 ‘무료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5.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 현재 대부분의 본인확인업무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선거때
도 운전면허증 가능함.
– 따라서 신분증이 없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 한한다.
– 읍면동사무소는 주민의 신분증발급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번 일제경신기간이 지난 후에도 주민증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 2000년 6월 1일이 경과한 후에도 군인, 해외체류자, 재외국민 또는 거
동이 불편한 주민 그리고 발급 거부자 등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니, 새로운 주민증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니
다. 원칙적으로 볼때,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아무문제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당당히 말하자!

▶ 문의 및 연락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
TEL. 749-9004, 741-5363, 778-4001, FAX. 796-8004
e-mail: fprint@jinbo.net 인터넷: http://fprint.jinbo.net

<참고> 지문거부 1차선언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1968년은 1.12.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어수선한 해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이 혼란의 화중에 변변한 검토도 없이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도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30년동안 우리는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으면서, 그리고 지문이 찍혀 있는 주민등록증을 항상 소지하면서, 권력에 대한 복종을 배워온 것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문날인을 강제하였습니다.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거부운동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았고, 우리 국민과 정부도거부운동을 지지하였습니다. 자신은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으면서도 말입니다. 일본정부의 지문날인강제조치에 대해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는 국제적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최근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문명국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문날인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이 있을 뿐입니다. 즉, 모든 국민을 법죄자 취급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제도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시행령의 서식규정에 의해 강제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난 30년 동안 시행되어 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문날인은 범죄자에 대해서만 강제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인권적인 군사독재의 유산이 21세기를 180일 앞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본질적인 개혁은 커녕 정부는 무려 4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무런 국민적 합의도 없이 플라스틱 주민증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플라스틱 주민증을 만들 때 채취한 지문은 모두 디지털로 전환하여 전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경찰 등 공안기관이 관리하여 국민을 통제, 감시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에 반대합니다. 지문날인거부운동은 단순히 내 손가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선언운동입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러한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1999년 7월 1일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자 일동

<참고> 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자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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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자 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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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사회인사 151인의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지
지하며, 지문날인 거부선언에 동참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지적되어 왔듯이 지문강제날인은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것이
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로 찍어야 하는 우리 아
이들이 지문을 찍으면서 무엇을 배웠겠는가. 이런 아이들이 커서 합리적
이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속박하려 했던 군사
독재정권의 잔재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정부가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으면서도, 정작 전
국민에게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제대
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담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남의 눈의 티끌
을 보면서 내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한 했던 사실에서 지난 30년동안 지
문날인과 같은 비인간적인 제도에 저항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반성한
다.

지문날인거부운동에 대해 일부에서는 범죄수사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문
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지문을 모아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다. 전 국민의 지문을 기초로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은 곧 국가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를 하지 않는 다른 모
든 나라의 경우 범죄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는 점도 반문해 보아야
한다. 이른바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문날인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범인을 체포하고 있다. 오히려 전
국민에 대한 지문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경찰의 민생치안 수준은 형편없
지 않은가.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와 시신확인에서의 필요성
등 효율성의 논리로서 지문강제날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
국민 지문강제날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조만간 등장할 유전
자정보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에도 반대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심각
하게 우려한다.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범죄수사와 시신의 신원확인에
필요하다고 하여 전 국민의 유전자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는 제도를 시행
하자고 주장할 것인가. 지문날인을 인정한다면 유전자정보원의 설치를 반
대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문날인 거부운동이 좀 더 발전하여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지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주민등록번호
의 남용은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도한 주민등록정보, 주
민등록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에 의해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2차 선언자들은 이같은 이유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정부에 대해
지문날인제도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1999. 7. 19.
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자 1,453명 일동

<사회단체·정당>
강동일 강윤숙 강인석 강인성 강재환 고길섶 고상만 고은정 고재성 고제
열 권순원 기명문 김광백 김남균 김명이 김무균 김미석 김민정 김범석 김
석 김선미 김성진 김양례 김양희 김영기 김영지 김영창 김은주 김인철 김
재광 김정수 김준수 김지현 김창주 김태정 김현우 김형욱 김혜경 김흥렬
남교용 남병희 남우희 류준희 문효진 민수범 박미숙 박병선 박세증 박승
환 박연진 박용덕 박주영 박준선 박철수 박학룡 박희택 배정란 배현정 백
인성 서상덕 석미경 석창원 설정은 설택수 송덕호 송미영 송영숙 송영진
송원희 송유나 송일숙 신영수 안규정 안종삼 양부현 엄균용 엄혜진 염규
홍 오경순 오명옥 오병일 오순영 오은정 오창익 오희옥 우종우 유영주 유
희정 윤병삼 윤철희 윤혜진 이광희 이금연 이병석 이성우 이소진 이승현
이옥분 이용근 이은영 이재훈 이정호 이종호 이종회 이창근 이창수 이철
호 이한별 이헌재 이현대 이혜숙 이화숙 이황현아 이효신 인미숙 임송라
임수진 임승원 임필수 장경주 장명철 장여경 장윤정 장인숙 정용재 전
진 전미화 전형재 정세권 정세환 정용석 정유석 정은경 정은교 정은희 정
종권 정종숙 정종인 정진우 정진욱 정필교 정홍조 정회진 조규식 조근아
조대환 조정래 조희주 천보선 최경송 최영애 최선영 최세진 최윤경 최이
숙 최준석 한상학 한은희 함영림 허용만 홍석만
<종교계>
개신교
강명진 강승태 강우경 강우경 강은숙 고동원 고성균 고유진 고현영 권오
규 금주섭 기춘호 길병구 김강수 김경숙 김동식 김동찬 김명배 김명찬 김
상목 김상수 김석봉 김성일 김수택 김연걸 김영균 김영락 김유미 김유현
김정우 김종언 김준헌 김지영 김지원 김철훈 김태현 김택조 김형수 김혜
란 김혜숙 김 훈 남영식 노경신 노종남 류금주 류지승 모규만 문연상 문
재화 민은영 박동식 박병태 박수진 박영국 박은혜 박진석 박진석 박진용
박천응 박충성 박후임 배은미 백광흠 백성훈 백옥현 변혜숙 서명철 서정
호 성강수 성명철 손연화 손은정 손은하 손은희 송유성 송준서 신미경 신
승원 신은주 신종필 신현정 신현철 안광덕 안구선 안기성 안미현 안성준
안순호 안지성 양재헌 양칠동 오동성 오상열 오상열 오석희 오성식 오연
미 오재현 오재현 우동윤 원인섭 유승기 유영기 유재무 유해근 윤강수 윤
석호 윤순미 윤영도 이경문 이교린 이근복 이대섭 이도희 이동규 이동균
이리노 이만희 이미용 이미화 이병수 이상성 이상훈 이영철 이창현 이철
용 이하준 이혜순 이희성 이희준 임광빈 장병기 장상윤 장원기 장창원 전
병미 전영미 정진희 정찬훤 정태효 조수국 조영민 조영식 조용희 조용희
조진성 조하무 주장준 지승룡 진방주 진희근 차정규 최대석 최수철 최윤
덕 최은호 최진영 최현장 한명석 한윤희 한은교 함덕신 홍만조 홍용철 홍
원숙 홍은혜 황남덕
천주교
강명구 강성호 권순호 김병희 김시몬 김형수 오상수 오정선 정식수
<의료계>
김선빈 김정연 박병현 박형근 배정란 서소영 소병학 송관욱 송홍석 안종
호 이진석 정통령 최중재
<학 계>
김상조 김서중 김성구 문진영 박상환 백창재 송주명 이상영 조석곤
<변호사>
김승교 심재환 안중민 윤종현 이덕우 정덕진 조성래 최영도

등 1453명
(명단이 너무 길어 다 싣지 못해 죄송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999-07-05